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 만에 전면 재정비 — 7월부터 544곳 해제

국세청이 2000년 지역기준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전국 1,176개 배제지역 중 544개(46.3%)를 해제하는 내용의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9호)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영세사업자는 2026년 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에는 매출액 기준 외에도 '지역기준'이 있어, 세무서별로 지정된 백화점·할인점·중심상업지역 등에 사업장이 있으면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금액(1억 4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기준이 2000년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지 않고 부분 조정만 이어져 왔는데, 국세청이 유동인구·상권 규모·공실률·매출 수준 등을 종합 분석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 전면 재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국세청고시 제2026-19호(간이과세 배제기준, 폐지제정)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현행 고시로 확인).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재검토 결과 전국 1,176개 배제지역 가운데 544개(46.3%)가 해제되었고,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182곳 중 98곳, 집단상가·할인점 728곳 중 317곳, 호텔·백화점 266곳 중 129곳이 각각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유형별 세부 수치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 대조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종전에는 배제지역 소재라는 이유만으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던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즉 2026년 2기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 포함되는지, 간이과세 전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나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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