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안 하고 20년 넘게 묶어 둔 땅
- 체납으로 부동산과 금융계좌가 압류됨. 다른 재산은 10년 안에 풀렸지만 토지 한 건은 그대로
- 세무서가 20년 넘게 공매를 의뢰하지 않음. 공매를 못 할 사정도 없었음
- 권익위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리로 판단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라고 시정권고
체납 해결 · 대한세무법인
밀린 세금, 묶인 통장과 집. 혼자 포기하기 전에 길이 있는지부터 같이 따져 보겠습니다. 압류 해제, 소멸시효, 체납액을 없애 주는 제도까지 차례로 이야기해 드립니다.
처음에
매출이 줄고, 거래처 대금이 밀리고, 버티다 보면 세금이 가장 먼저 뒤로 밀립니다. 게으르거나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도록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세금에는 기한이 있고, 묶인 재산을 풀 수 있는 길이 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체납을 없애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금 때문에 인생이 멈춘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가장 먼저 드리는 말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세금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국세를 걷을 수 있는 권리(국세징수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그 세금을 낼 의무가 사라집니다.
금액은 가산세를 뺀 국세 기준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납부고지·독촉·압류 같은 조치가 있었다면 시효는 거기서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났다”만으로는 알 수 없고, 그동안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압류로 멈춘 시효는 압류가 풀린 뒤에야 다시 흐릅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통장이든 보험이든 땅이든, 압류가 걸린 채 그대로 두면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류를 그냥 두면 평생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세무법인은 “5년이 지났는지”보다 “지금 걸린 압류를 풀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5년이 지난 체납만 맡는 곳도 있지만, 저희는 5년이 안 됐더라도 압류가 걸려 있다면 압류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시 시작하는 데 더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압류는 풀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고, 서류 하나 절차 하나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체납액 자체를 줄이는 제도
지금은 한시적으로, 폐업한 영세 사업자의 체납액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없애 주는 제도와 다시 일어서는 분의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롭고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되는지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형편이 어려워 체납액을 낼 수 없는 분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세·강제징수비 포함)을 없애 줍니다.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하거나 취업한 분의 체납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은 최대 5년에 나눠 내게 해 줍니다.
요건은 요약입니다. 세부 요건과 결격 사유가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실제로 있었던 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사례입니다. 압류를 오래 그대로 두었던 세무서에 시효를 완성하라고 바로잡았습니다.
체납 국세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라고 시정권고
압류를 2011년 10월로 거슬러 해제하고 시효를 완성하라고 권고, 세무서가 이행
소멸시효를 완성 처리하고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말라고 권고
출처: 세정일보 2022. 3. 3.
누가 맡는가
압류를 푸는 일은 과세관청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한세무법인에는 국세청에서 오래 일한 전문가들이 함께 있습니다.
국세청 33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쳤습니다.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세무서 재산세과·조사과에서 일했습니다.
감사원 재정·조세·금융감사국 출신.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 사건을 맡습니다.
2000년부터 세무조사 대응과 상속세를 중심으로 개인·법인 세무를 다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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