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식,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전환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했을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방식이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개정(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출 방식이 종전 일(日) 단위 계산에서 월(月) 단위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2026년 7월 1일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새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산 방식이 단순해져 체납액 납부 계획을 세우기 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가산세액은 국세청 또는 대한세무법인으로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이 글의 내용은 2026. 7. 22.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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