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입세액 빠짐없이 챙기세요
신용카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공제 가능한 매입 자료를 신고 전에 한 번 더 점검하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공제 가능한 매입 자료를 얼마나 빠짐없이 반영하느냐가 곧 절세로 이어집니다.
사업용 신용카드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 발급·수취되었는지, 사업 관련 현금 지출에 대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차량 관련 비용이나 접대성 지출처럼 공제가 제한되는 항목도 있으므로, 애매한 항목은 신고 전에 문의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 7. 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