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미가공식료품(커피·코코아두) 부가가치세 면제, 2027년까지 연장

카페·제과업 등에서 원료로 쓰는 수입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2025년 말 종료 예정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수입 미가공식료품(커피두, 코코아두 등) 원재료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면세 대상 품목 자체는 축소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해당 원재료를 수입해 쓰시는 사업자라면 별도 조치 없이 계속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근거 조문은 아직 원문으로 재확인 중이니, 실무 적용 시에는 문의해 주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 7. 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 취지(2027.12.31 연장)는 언론 보도로 확인됨. 정확한 근거 조문(시행규칙 제37조 여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실패 — 재확인 필요.

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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