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 정부 개편안 발표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통과 시 이르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지만, 개편안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개편안에는 기존의 일괄공제·기초공제를 폐지하고 자녀 등 인적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는 배우자공제로 전액 공제하는 내용, 상속인이 직계존비속이면 기본공제 5억원·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원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8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확정된 법령이 아닙니다.
상속·증여는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의사결정이므로, 반드시 실행 시점에 확정되어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자산 이전 계획이 있으신 고객님은 사전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출처
이 글의 내용은 2026. 7. 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국회 통과 전 단계. 진행 상황(통과 여부, 시행일)은 매 회차 재확인 필요.
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