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세액공제 1.3% 2026년 말 종료, 2027년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3%·연 1,000만원 우대가 2026년 12월 31일로 끝납니다. 정부안은 1.2%·연 500만원이고, 개정이 없으면 1%·500만원입니다.
영상 내용을 글로 옮겼습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은 위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서 받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지금 공제율 1.3%, 연 한도 1,000만원이지만 이 우대가 2026년 12월 31일로 끝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1.2%, 연 500만원으로 하자는 안을 2026년 9월 1일 확정했고, 국회에서 아무 개정이 없으면 법에 원래 적힌 1%, 연 5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도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절반이 된 상태에서 복원 법안이 11월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드매출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소비자에게 주로 파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받으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입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고 매출을 투명하게 드러내도록 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카페, 소매업처럼 카드 매출 비중이 큰 사업장에서 체감이 큽니다.
우대가 끝나면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이 없으면 2027년부터 공제율 1.0%, 연 한도 500만원이 됩니다. 정부안 때문에 공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1.3%와 연 1,000만원이 원래 2026년 말까지만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원래 적혀 있는 기준이 1%, 연 500만원입니다. 지금의 1.3%, 1,000만원은 금융위기와 코로나 때 한시로 올려 둔 우대입니다.
|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이 없으면 (2027년~) |
|---|---|
| 공제율 1.3% | 공제율 1.0% |
| 연 한도 1,000만원 | 연 한도 500만원 |
현행·정부안·개정 없을 때, 세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제율은 현행 1.3%, 개정이 없으면 1.0%, 정부안은 1.2%입니다. 연 한도는 현행만 1,000만원이고 나머지 두 경우는 모두 500만원입니다.
한도를 꽉 채우려면 카드 매출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약 7.7억원, 개정이 없으면 5억원, 정부안이면 약 4.2억원에서 한도에 닿습니다. 매출이 그 선을 넘으면 더 올려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 없으면 | 정부안 |
|---|---|---|---|
| 공제율 | 1.3% | 1.0% | 1.2% |
| 연간 한도 |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한도 도달 매출 | 약 7.7억원 | 5억원 | 약 4.2억원 |
현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정부안의 적용 기간과 국회 수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 매출이면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납부세액이 충분하다고 보고 단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이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 연 매출 | 현행 | 정부안 | 개정 없을 때 |
|---|---|---|---|
| 3억원 | 390만원 | 360만원 | 300만원 |
| 5억원 | 65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8억원 |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연 매출 5억원이면 정부안과 개정이 없을 때 모두 500만원에서 한도에 걸립니다. 8억원이면 현행은 1,000만원을 다 받지만 나머지 두 경우는 역시 500만원에서 멈춥니다.
누가 받고,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은 대상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얼마가 줄었나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건당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줄었습니다.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고,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입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신고 건당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로 2004년에 도입돼 20년 넘게 같은 금액이 유지됐습니다. 정부는 전자신고율이 99%를 넘어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율 99.8%가 근거였습니다.
| 구분 | 2026.2 이전 | 현행 | 여야 개정안 |
|---|---|---|---|
| 종합소득세·법인세 | 2만원 | 1만원 | 2만원 |
| 부가세 확정신고 | 1만원 | 5천원 | 1만원 |
여야 간사가 함께 낸 개정안은 금액을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제도 이름을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바꾸고 금액을 법률에 직접 적자는 내용입니다. 영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게 추가로 공제해 줄 근거도 담겼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더 알아 둘 점은?
줄어든 금액은 2026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 영향을 받는 인원은 약 695만명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세무사회 추산입니다.
- 세무대리인이 대신 전자신고할 때의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이고,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은 750만원입니다.
- 개정안에 담긴 영세사업자 추가공제 금액은 시행령에 맡겨져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두 제도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두 제도 모두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복원 법안은 10월 1일 심사했고 의결은 11월로 미뤄졌습니다.
| 시점 | 카드매출공제 | 전자신고공제 |
|---|---|---|
| 법 본래 기준 | 1%, 연 500만원 | 소득·법인세 2만원 |
| 2024년 | - | 폐지 추진, 조세소위가 막음 |
| 2026년 2월 | - | 시행령으로 절반 축소 |
| 2026년 5월 | - | 여야 간사 개정안 발의 |
| 2026년 8~9월 | 정부안 1.2%·500만원 | - |
| 2026년 10월 1일 | - | 조세소위 심사, 의결 11월로 |
정부는 위기 때 한시로 올린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115개를 정비하는 방향의 일부라는 설명이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로는 2027년부터 5년간 세수가 약 4,74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사실상 증세라고 보고 있고, 한국세무사회는 우대를 유지하거나 줄이더라도 단계적으로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금액을 적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는 공제 범위만 법률에 두고 금액은 시행령에 맡기는 절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11월 조세소위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로 가며,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영향을 많이 받나요?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연 카드 매출이 약 4억원을 넘으면 한도가 줄어드는 영향이 큽니다.
| 영향이 큰 분 | 영향이 작거나 없는 분 |
|---|---|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많은 개인사업자 | 매입세액이 커서 납부세액이 적은 분 |
| 음식점·카페·편의점·소매·미용 | 법인 |
| 연 카드매출 약 4억원 이상 |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
|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분 | - |
연말까지 무엇을 챙기면 되나요?
올해 남은 기간은 1.3%, 연 1,0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6년 2기 확정신고에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 내년 예상 카드 매출을 놓고 1.3%, 1.2%, 1.0% 세 경우의 공제액을 각각 계산해 자금계획에 반영합니다.
- 내 납부세액 규모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제는 납부세액이 한도입니다.
정리하면
- 카드매출세액공제 1.3%, 연 1,000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개정이 없으면 2027년부터 1.0%, 연 500만원이 되고 정부안은 1.2%, 연 500만원입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소득·법인세 1만원, 부가세 확정신고 5천원으로 줄어든 상태이고 복원 법안이 11월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두 건 모두 11월 조세소위와 12월 본회의 결과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 업종과 매출 구조에 따라 체감이 많이 다르므로 내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공제율은 이미 1.2%로 정해진 건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2%, 연 500만원은 2026년 9월 1일 확정된 정부안이고, 몇 년 동안 적용할지와 국회에서 숫자가 바뀔지는 11월 조세소위와 12월 본회의 결과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국회에서 아무 개정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원래 적힌 1%, 연 500만원이 적용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원래 금액으로 돌아왔나요?
아직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결 전이라 지금은 종합소득세·법인세 1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5천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줄어든 금액은 2026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인도 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커서 납부할 세액 자체가 적은 사업장은 이번 변화의 체감이 작을 수 있습니다.
업종과 매출 구조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사업장은 얼마나 달라지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문의란이나 카카오톡으로 대한세무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