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장부 일시보관, 2025년 1,386건 — 확인할 3가지
세무조사 중 장부를 세무서로 가져가는 일시보관이 2023년 896건에서 2025년 1,386건으로 늘었습니다. 법정 사유 5가지와 14일 반환 원칙을 안내합니다.
영상 내용을 글로 옮겼습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은 위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 장부와 서류를 세무서로 가져가 보관하는 일시보관이 2023년 896건에서 2025년 1,386건으로 늘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세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통계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일시보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 납세자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장부 일시보관은 얼마나 늘었나요?
2년 사이에 약 1.55배가 됐습니다. 2023년 896건에서 2025년 1,386건으로 늘었고, 전체 세무조사 중 비중도 6.4%에서 9.9%로 올라갔습니다. 2025년 전체 세무조사는 13,985건이었습니다.
| 연도 | 건수 | 전체 조사 중 비중 |
|---|---|---|
| 2023년 | 896건 | 6.4% |
| 2024년 | 1,150건 | 8.2% |
| 2025년 | 1,386건 | 9.9% |
이 통계는 국세청이 김태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로, 2026년 10월 16일 한국세정신문 보도로 공개됐습니다.
왜 지금 이 숫자가 나왔나요?
2026년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운영이 쟁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도 3년 연속 늘어 2022년 2,857건에서 2025년 3,323건이 됐습니다.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사 운영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고, 국세청은 원칙에 따라 절제해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월 16일 대구와 부산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세무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장부를 세무서로 가져가는 것을 영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동의를 받는 절차도, 반환 기한도 법에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서 장부 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시보관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이 정한 예외 사유는 다섯 가지이고, 사유는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을 준용합니다.
- 납세협력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지 않았거나,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
- 무자료 거래나 위장·가공 거래 혐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경우
- 구체적인 탈세 제보: 그 납세자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 탈루나 오류의 명백한 자료: 신고 내용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제공·알선: 직무와 관련된 경우
이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장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시보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유가 있어도 범위와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 보관 범위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 납세자가 스스로 낸 장부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가져가기 전에 사유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일시보관증과 보관하는 서류 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실시 전에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가져간 장부는 언제 돌려받나요?
반환을 요청하면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조사상 꼭 필요한 경우라도 요청한 날부터 14일 안에는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도 더 필요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연장은 한 차례, 14일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모두 돌려준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입니다.
양쪽 의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 문제 제기 측 | 국세청 측 |
|---|---|
| 3년 연속 증가, 조사 10건 중 1건 | 법정 5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
| 사유별 통계 없어 점검 어려움 | 지방국세청장 승인 + 납세자 동의 |
| 조사 중 '동의' 거절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임의 제출 장부만, 반환권 사전 안내 |
국세청은 사유별 통계는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와 제81조의10 제2항이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분은 누구인가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전반이 해당됩니다. 그중에서도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
- 세금계산서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빠뜨린 적이 있는 사업자
-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많은 중소기업
일시보관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사유를 확인합니다. 다섯 가지 중 어느 사유인지 설명을 요청하면 됩니다. 사유를 알리는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 동의서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조사 대상 과세기간이나 세목과 관계없는 자료는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시보관증과 목록을 받아 둡니다. 가져가는 서류와 파일 목록을 받고, 사본은 회사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에 필요한 장부는 반환을 요청합니다. 「장부·서류 등 반환 요청서」를 내면 되고, 즉시 또는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디에 요청하나요?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가져가거나, 조사와 상관없는 장부를 요구하거나,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해 3번을 누르면 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는 조사 기간을 늘리거나 범위를 넓힐 때도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세 가지
- "동의 안 하면 그만이다": 동의는 법적 요건이 맞습니다. 다만 조세범칙 혐의가 있으면 일반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거부하기보다 사유와 범위를 따지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 "조사 끝날 때까지 못 받는다":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즉시, 늦어도 14일 이내입니다.
- "일시보관은 곧 탈세 확정": 혐의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 뒤에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미리 해 두면 좋은 준비
- 납세협력의무를 지킵니다. 신고,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를 제때 챙기면 다섯 가지 사유 중 첫 번째는 막을 수 있습니다.
- 장부와 증빙을 전자 형태로 정리하고 백업해 둡니다. 원본이 세무서로 넘어가도 업무 차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바로 세무대리인과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조사 범위와 기간, 제출할 자료 관리를 미리 정해 둡니다.
정리하면
- 장부를 세무서로 가져가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이 정한 다섯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납세자가 스스로 낸 장부만, 납세자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로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일시보관증과 보관 목록은 꼭 받아 두고, 사본은 회사에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반환을 요청하면 즉시, 늦어도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14일 범위입니다.
-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관이 장부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일시보관은 납세자 동의가 요건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범칙 혐의가 있으면 일반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거부하기보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범위가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돌려달라고 하면 며칠 안에 받을 수 있나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즉시 돌려줘야 하고, 조사상 필요한 경우라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더 필요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14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과 상관없는 자료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보관 범위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동의서와 목록을 보면서 조사 대상 과세기간이나 세목과 무관한 자료는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어긴 것 같을 때는 어디에 알리나요?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해 3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납세자는 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조사 유형과 보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통지를 받으셨거나 일시보관 요구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아래 문의란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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