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연부연납 요건과 기한 정리 (2026)

상속세 물납은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1/2 초과 등 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무서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2천만 원 초과 시 담보를 걸고 최대 10년, 가업상속재산은 20년입니다.

영상 내용을 글로 옮겼습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은 위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은 신청만 하면 되는 제도가 아니라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며, 그 세액이 금융재산 가액보다 커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넥슨 지주회사 NXC 물납주식 매각이 논란이 되면서 이 제도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무엇이 문제가 됐나요?

2026년 5월 정부가 넥슨 지주회사 NXC 물납주식 일부를 약 1조 227억 원에 되팔았는데, 물납가 대비 차익이 약 44억 원, 0.43%에 그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상속세로 받은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관리하고 팔았는지가 다뤄졌습니다.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를 NXC 주식 85만 1,968주, 지분 29.3%로 납부해 기획재정부가 2대 주주가 됐습니다. 2023년 12월 공개매각은 1차와 2차 모두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주관사 선정과 해외 투자설명회를 거친 뒤 2026년 5월 NXC에 일부를 되팔았습니다.

물납부터 매각까지
시기내용
2022년 2월김정주 창업자 별세
2023년 2월유족, NXC 주식으로 물납
2023년 12월지분 29.3% 공개매각 2차 모두 유찰
2024~2025년주관사 선정·해외 IR에도 매각 실패
2026년 5월 11일NXC에 지분 일부 재매각
2026년 10월 15일국정감사에서 매각 실익 논란
NXC 매각 숫자
항목수치
물납가 (2023)주당 553만 4,000원
매각가 (2026.5)주당 555만 8,000원
매각 주식18만 4,001주 (6.68%)
매각 대금약 1조 227억 원
물납가 대비 차익약 44억 원 (0.43%)
남은 정부 보유분약 3조 7천억 원어치

정부 지분율은 30.64%에서 23.96%로 내려갔고, NXC가 사들인 주식을 소각하면 25.68%가 됩니다.

현금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과 물납 두 가지입니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물려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에 몰려 있으면 세금 낼 현금이 없습니다.

  • 연부연납: 나눠 내는 방법입니다.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부담합니다.
  • 물납: 현금 대신 재산 자체로 내는 방법입니다. 넥슨 유족이 택한 방법이고, 그래서 국가가 비상장회사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물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정해진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것
  •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보다 클 것(예금으로 낼 수 있으면 물납이 안 됩니다)

세 가지를 다 갖춰도 세무서장이 허가해야 합니다. 관리나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면 거절되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19조의4입니다.

물납 재산에는 순서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에 순서가 정해져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물납 재산의 순서
순서재산
1국채·공채
2처분 제한된 상장 유가증권
3국내 부동산
4그 밖의 유가증권
5비상장주식
6상속인 거주 주택과 부수토지

비상장주식은 거의 마지막입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앞 순위 재산으로 내도 모자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으로 낼 수 있는 한도도 따로 산식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13(2018.3.30.)도 참고가 됩니다.

연부연납 기간과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일반 상속재산이 최대 10년입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이거나, 10년 거치 뒤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5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15년입니다.

  • 각 회 분납세액은 1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 이자 성격의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습니다.
  • 담보는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세액의 110% 이상, 국공채·상장주식·부동산은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산금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연동됩니다. 2025년 3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 3.5%에서 연 3.1%로 내려갔고, 이후 변동 여부는 최신 고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계산에 쓴 연 3.31%는 가정치로, 실제 적용 이자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찬반은 어땠나요?

매각 시점과 가격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한창민 의원은 물납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것만으로 성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금액을 연부연납으로 받았다면 붙었을 가산금이 최소 약 631억 원이고, 들고 있었다면 받았을 배당도 2년간 약 127억 원이라는 계산을 내놨습니다. 국고펀드 장기 보유안을 왜 접었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공개매각을 여러 차례 했지만 입찰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고, 물납 당시 최대주주 할증 20%가 반영된 가격 이하로는 팔기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1조 원 세외수입 목표를 달성했고 NXC가 해외 자금을 들여와 매입해 외환시장에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 숫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631억 원은 현금으로 나눠 받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에서 나온 기회비용이고, 44억 원은 실제로 받은 값과 물납 당시 값의 차이입니다. 바로 빼서 국고 손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물납은 국가가 오래 팔리지 않는 자산을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도 사실입니다.

같은 날 김현정 의원은 국가가 물납으로 최대주주가 된 한국남방개발 문제도 꺼냈습니다. 2019년 4월 창업주 손자가 지분 61.79%, 약 569억 원어치를 물납해 국가가 최대주주가 됐지만 기존 일가가 계속 경영했고,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손자 소유 해외 법인에 컨설팅비로 약 92억 원이 나갔습니다. 7개 회사에 약 363억 원을 빌려줘 약 79억 원이 손실 처리됐고, 캠코는 2024년 3월에야 손실 위험을 알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는 해당 이사 해임 소송 항소심에서 2026년 9월 30일 승소했습니다.

자주 하시는 오해 여섯 가지

상담에서 자주 듣는 오해를 모았습니다.

  1. 물납은 신청만 하면 된다: 세무서장이 허가해야 합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관리나 처분이 부적당하면 거절되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주식으로 내면 된다: 비상장주식은 맨 뒤 순위입니다. 부동산 같은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걸 먼저 내야 합니다.
  3. 상장주식도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처분이 제한된 경우 등만 예외이고, 팔아서 현금으로 내라는 취지입니다.
  4. 물납해 놓고 가족이 싸게 되사면 된다: 막혀 있습니다. 2018년 12월 국유재산법령 개정으로 물납한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관계법인에게도 수납가액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NXC가 물납가보다 높은 값에 되사들인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5. 증여세도 물납된다: 지금은 상속세만 됩니다. 증여세 물납은 과거에 있었지만 폐지됐습니다. 2023년부터 문화재와 미술품 물납은 따로 생겼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6. 연부연납은 공짜 할부다: 가산금이 붙고, 세액의 110%에서 120%에 이르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제도를 넓히는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회에서 심사 중이고 통과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훈기 의원이 2026년 8월 5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고, 최대주주 등이 가진 상장주식도 물납 대상에 넣자는 내용입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 문제를 근거로 듭니다.

신중한 쪽은 국가가 팔기 어려운 자산을 떠안게 되고 관리 부담과 가격 논란이 커진다는 점, 물납은 현금 납부 원칙의 예외라는 점을 듭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에서는 최대주주 20% 할증평가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상속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납부 재원을 미리 계산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1. 예상 상속세와 금융재산을 맞춰 보고 물납과 연부연납 중 무엇이 가능한지 따져 봅니다.
  2. 비상장주식이 많다면 주식 평가를 미리 점검합니다. 최대주주 할증 20%가 붙는지도 함께 봅니다.
  3. 연부연납을 생각한다면 담보로 쓸 재산을 세액의 110~120% 이상으로 미리 확보해 둡니다.
  4.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 요건을 검토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을 최대 2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한도 챙기셔야 합니다. 물납이든 연부연납이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면 9개월입니다. 신청 전에 그 재산을 팔아 버리거나 담보를 걸어 두면 물납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물납과 연부연납을 같이 쓸 수도 있지만, 물납이 가능한 범위가 첫 회분 등으로 제한되는 등 규칙이 복잡합니다.

이런 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 재산이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위주인 중소기업 오너
  • 현금과 예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가 가족
  • 상속세가 수천만 원 이상 예상되는데 금융재산만으로는 납부가 어려운 상속인

넥슨은 규모가 수조 원대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재산은 있는데 세금 낼 현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 물납은 신청 사항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허가 사항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비상장주식은 시행령 제74조 순서상 5번째입니다.
  • 연부연납은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하며, 가산금이 붙습니다.
  • 물납과 연부연납 모두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장주식 물납과 할증평가를 두고 국회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 결과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납은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아닙니다. 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도 관리나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거절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만 있어도 물납이 되나요?

비상장주식은 시행령 제74조 순서상 5번째라 사실상 마지막 수단입니다. 국채·공채, 처분이 제한된 상장 유가증권, 국내 부동산, 그 밖의 유가증권이 앞 순위입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앞 순위 재산으로 내도 모자랄 때만 쓸 수 있고, 한도도 따로 산식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몇 년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이고, 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이거나 10년 거치 뒤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5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15년입니다. 각 회 분납세액은 1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면 9개월입니다. 신청 전에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물납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재산 구성과 사실관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상속이 예상된다면 아래 문의란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납부 재원과 신청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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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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