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2027년 7월 개편안, 경영 30년·한도 1,000억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원칙 30년, 사후관리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고 한도는 최대 1,000억원이 됩니다. 아직 정부안입니다.
영상 내용을 글로 옮겼습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은 위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물려주시는 분의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원칙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공제 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해 최대 1,000억원까지 올라갑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중소기업이나 일정 규모 아래 중견기업을 오래 경영한 분이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그 가업을 이어받을 때 가업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입니다. 지금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과 고용이 있는 회사가 상속세 때문에 팔리거나 문을 닫는 일을 막자는 취지로 199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는 무엇이 지적됐나요?
2026년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 가지가 지적됐습니다.
- 카페는 공제 대상이 아닌데 베이커리는 대상이라, 커피전문점이 제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
- 주차장업이 2020년에 대상에 들어간 뒤 수도권 주차장 1,321곳 가운데 761곳이 그 이후에 문을 열었다는 점
- 부동산 비중이 큰 기업, 그리고 사망 직전에 산 부동산까지 공제를 신청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점
국세청장은 약 20년 동안 제도가 넓어지기만 했고 성과나 부작용 점검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재정경제부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고치고, 재경부에 민관 심사위원회가 생기면 국세청도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공제를 받은 뒤 요건을 어겼을 때 세금을 다시 매기는 사후관리 추징을 더 강화할지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날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1997년 이후 사실상 그대로라 올리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 상속에 적용되는 공제로, 가업상속공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개편 배경이 된 숫자는 무엇인가요?
공제 규모가 빠르게 커진 점이 배경입니다. 2025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은 5,410억원으로 전년보다 136% 늘었습니다. 2015년 344억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15.7배입니다.
| 구분 | 2025년 | 전년 대비 |
|---|---|---|
| 가업상속공제 재산가액 | 5,410억원 | 136% 증가 |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 4,388억원 | 44.8% 증가 |
| 상속·증여세 조세지출 | 2조 4,741억원 | 45.1% 증가 |
국세청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 가운데 11곳, 44%에서 악용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7곳은 제과점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커피전문점처럼 운영하거나 제빵 설비가 없었고, 7곳은 주택 같은 사적 공간까지 사업용 자산에 넣었습니다(중복 집계). 주차장은 수도권 1,321곳 중 761곳, 58%가 2020년 이후 개업이었습니다. 정부는 지금 공제 대상 자산의 60% 이상이 토지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기업이 가업으로 인정되나요?
개편안은 업종 요건에 기술과 경영 노하우 보유 요건을 더합니다.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같은 것들입니다. 반대로 프랜차이즈형, 부동산 임대나 이자·배당 소득 위주 기업은 빠집니다.
대상 업종은 시행령 별표가 아니라 법률에 727개로 직접 정합니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 주차장, 창고, 병원, 약국은 빠질 예정입니다.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은 업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가업에 해당하는지, 업종을 바꿔도 되는지를 심사할 민관 심사위원회가 새로 생기며, 위원장은 재경부 1차관이고 민간위원이 과반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 가업 정의 | 중소·중견기업 (매출 5천억원 미만) | 기술·경영 노하우 보유 추가 |
| 대상 업종 | 시행령 별표 | 법률에 727개 직접 규정 |
| 심사 | 별도 기구 없음 | 민관 심사위원회 신설 |
경영기간 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
물려주시는 분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에서 원칙 30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20년 이상이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사후관리 기간이 더 붙습니다. 대표이사로 일한 기간도 가업을 한 기간의 50% 이상이거나,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거슬러 30년 중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려받는 자녀가 미리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 피상속인 경영기간 | 10년 이상 | 원칙 30년 이상 |
| 대표이사 재직 | 현행 기준 | 영위기간 50% 이상 또는 30년 중 15년 |
| 상속인 사전 종사 | 2년 | 5년 이상 |
공제 한도는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되고, 최대 1,0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30년이면 600억원, 35년 700억원, 40년 800억원, 50년 이상이면 1,000억원입니다. 문턱은 높이고 오래 경영한 기업에 더 주는 구조라, 30년을 채우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현행 | 개편안 |
|---|---|
| 10년 이상 300억원 | 경영연수 × 20억원 |
| 20년 이상 400억원 | 30년 600억 / 35년 700억 |
| 30년 이상 600억원 | 40년 800억 / 50년 이상 1,000억 |
| 최대 600억원 | 최대 1,000억원 |
사업용 토지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수도권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그 밖의 지역은 3배로 줄어듭니다. 지금은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밖 7배처럼 3배에서 7배까지 인정합니다.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은 축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토지 1㎡당 공제 한도 1,000만원이 새로 생깁니다.
| 현행 | 개편안 |
|---|---|
|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 수도권 2배 |
| 상업 3배 / 공업 4배 | 그 밖 3배 |
| 도시지역 밖 7배 | 1㎡당 1,000만원 한도 신설 |
여러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주된 업종이 대상이면 사업용 자산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편안은 대상 업종 매출 비율 같은 기준으로 나눠 그 부분만 공제합니다.
사후관리는 얼마나 길어지나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경영기간이 30년에 못 미치면 모자란 햇수만큼 더 붙습니다. 27년 경영했다면 13년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자산과 지분, 업종,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지금도 아래에 해당하면 세금을 다시 매깁니다.
-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한 경우
- 상속인이 일을 그만두거나 지분이 줄어든 경우
-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5년 평균 정규직 수나 총급여가 90%에 못 미치는 경우
추징될 때는 공제받은 금액에 이자 상당액까지 붙습니다.
증여세 특례와 제3자 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경영기간 요건을 20년 등으로 맞춰 함께 바뀌며,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회사를 넘길 때 쓰는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신설안으로,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 넘기는 쪽 | 인수하는 쪽 |
|---|---|
| 대상 업종 20년 이상 경영 | 같은 업종 10년 이상 경영자 |
| 60세 이상 최대주주 | 또는 그 회사 5년 이상 임직원 |
| 매출 5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
| 양도세 20% 감면 | 연 5억원 한도 |
넘기는 쪽의 감면 한도는 경영연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이고, 5년 안에 다시 사들이면 추징됩니다. 인수하는 쪽은 5년 안에 지분이 줄거나,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 정규직 수나 총급여가 10% 이상 줄거나, 1년 이상 휴업·폐업하면 추징됩니다.
지금 확정된 내용인가요?
아직 정부안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고, 시행령 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도 적용 시기도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미 받았는데 상속이 2027년 7월 이후에 시작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가 정부안 부칙에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무리하게 증여하는 일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편안을 두고 양쪽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더 조여야 한다 | 문턱이 과하다 |
|---|---|
| 제도가 넓어지며 세습 우려 | 승계 준비 기업 다수가 업력 10~20년대 |
| 공제 자산의 60% 이상이 토지 | 병원·약국·운송 일괄 제외는 근거 부족 |
| 한도 1,000억은 대형 기업에 집중 | 심사 기준 미공개면 예측이 어려움 |
| 심사 재량이 커지면 형평성 문제 | 경과규정 보완과 단계적 강화 필요 |
누가 영향을 받나요?
업력 10년에서 30년 사이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개편안대로라면 30년이 안 될 때 공제가 막히거나 사후관리가 길어집니다.
- 업력 10~30년 중소·중견기업 오너, 특히 2세 승계를 준비하는 경우
- 주차장, 창고, 마트, 운송, 병원과 약국, 프랜차이즈, 임대 위주 사업자
- 공장이나 사옥 부지가 넓은 기업, 특히 수도권
- 이미 증여세 과세특례로 주식을 받은 2세 (경과규정 확인 필요)
- 후계자가 없는 장수기업 오너 (제3자 승계가 새 선택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숫자부터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대표이사 재직기간, 후계자의 회사 종사기간을 날짜로 적고 2027년 6월 30일 이전과 이후 두 가지로 각각 계산합니다.
- 주업종이 727개 대상 업종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겸업이 있으면 매출 비율도 함께 봅니다.
- 사업용 토지 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수도권 밖은 3배)를 넘는지 재어 보고, 사업과 상관없는 자산은 정리 계획을 세웁니다.
- 기술과 노하우를 보여 줄 특허, 각종 인증, 숙련기술, 연구개발 기록을 모아 둡니다.
- 10년, 길면 그 이상인 사후관리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과 함께 따져 봅니다.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 한도가 1,000억원으로 늘었으니 다 유리하다: 1,000억원은 50년 이상 경영한 기업 기준입니다. 30년이 안 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업종만 맞으면 된다: 개편안에는 기술·노하우 보유 요건과 심사위원회 승인이 더 붙습니다.
- 공제받으면 끝이다: 사후관리 기간에 요건을 어기면 공제받은 금액과 이자 상당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원칙 30년, 사후관리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공제 한도는 경영연수 × 20억원으로 바뀌어 최대 1,0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 대상 업종은 법률에 727개로 직접 정해지고, 마트·운송·주차장·창고·병원·약국은 빠질 예정입니다.
- 사업용 토지는 수도권 2배, 그 밖 3배로 줄고 1㎡당 1,000만원 한도가 생깁니다.
-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아직 정부안이라 수치와 시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이 남아 있습니다.
경영기간이 30년이 안 되면 공제를 전혀 못 받나요?
경영 20년 이상이면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후관리 기간이 더 붙습니다. 경영기간이 30년에 못 미치는 햇수만큼 10년에 더해져, 27년 경영했다면 사후관리가 13년이 됩니다.
공제 한도 1,000억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므로, 1,000억원은 5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해당합니다. 30년이면 600억원, 35년 700억원, 40년 800억원입니다.
지금 서둘러 증여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직 정부안이라 수치와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뒤 2027년 7월 이후 상속이 시작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가 부칙에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확정 전에 무리하게 증여하는 일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업승계는 회사마다 업력과 업종, 토지, 지분 구조가 달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개별 상황은 아래 문의란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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