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6년 국세청 국정감사 쟁점 정리

2026년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가상자산 과세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5대 원화거래소 시스템 준비 상황, 과세 기준 공백, 시행과 신고 시점을 그대로 전합니다.

영상 내용을 글로 옮겼습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은 위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5대 원화거래소 가운데 과세 대응 시스템을 완성한 곳은 없었고, 취득가액과 손실 이월공제 같은 기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날 오간 이야기와 국세청장 답변을 사실 그대로 전해 드립니다.

5대 원화거래소 과세 시스템은 어디까지 준비됐나

다섯 곳 모두 완성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착수를 준비하는 단계, 빗썸은 개발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코인원은 시스템 구축을 보류했고, 고팍스는 초기 검토 단계, 코빗은 인터뷰 검증 단계로 나왔습니다.

5대 원화거래소 과세 시스템 현황
거래소시스템 준비 상황
업비트착수 준비
빗썸개발 미착수
코인원구축 보류
고팍스초기 검토
코빗인터뷰 검증 단계

2026년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추가 유예 주장은 왜 나왔나

시행까지 석 달 남은 시점에 시험 운영조차 못 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박수영 의원은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행이 석 달 남았다면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시험 운영 중이어야 하는데, 개발에 들어가지도 않은 곳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준비 책임을 두고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서로 상대가 준비한다며 책임을 미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 지갑과 해외 거래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장도 포착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개인끼리 지갑으로 주고받는 거래는 포착에 한계가 있고, 시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회피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미국과의 정보교환은 2029년에야 이뤄지는데, 그사이에 자산을 해외로 옮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청장은 가상자산 국제 정보교환 체계(CARF)가 시행되면 해외 거래 자료 교환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탈세 수법 세 가지

안도걸 의원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 불법 환치기: 국내외 시세 차이를 노려 무역대금이나 유학자금인 것처럼 돈을 보낸 뒤,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들여오는 방식입니다.
  • 실물연계자산 배당수익 유출: 실물연계자산(RWA)에서 나오는 배당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입니다.
  • 초단타 매매와 믹싱: 수천 번으로 쪼개서 이체하면 지금의 세무조사나 금융정보분석원 대응으로는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국세청이 검토 중인 대응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는 가상자산만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가상자산관리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외 거래를 추적하는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과세 기준 자체가 비어 있다는 지적이 임이자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 취득가액: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거친 코인은 얼마에 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 손실 이월공제: 주요국과 달리 올해 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뺄 수 없습니다.
  • 신종 수익의 처리: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롭, 하드포크, 디파이 보상을 언제 과세하는지, 얼마로 보는지, 무슨 소득으로 보는지가 시행 전인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행 시점과 신고 시점은 언제인가

시행은 내년 1월이지만, 실제 신고와 검증은 그보다 한참 뒤입니다. 국세청장은 2027년 한 해 거래분을 신고하는 시점이 2028년 5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도가 시작되는 날과 세금을 실제로 내는 날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시행 시점과 신고 시점
제도 시행실제 신고·검증
내년 1월2027년 거래분
과세 대상 거래 시작신고는 그다음 해 5월
내년 1월2028년 5월

국세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국회 결정에 맞추겠다는 중립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국세청장은 국회가 시행을 하든 유예를 하든,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지금 상태로 1월에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식과의 형평성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나

양쪽 주장이 모두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주식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됐는데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지적입니다.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으니, 같은 투자 소득인데 한쪽은 비과세, 한쪽은 과세라면 나올 수 있는 불만입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기업이 사업에 쓸 자금을 모으는 통로이고, 그 자금이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져 나라의 부가가치가 된다는 점에서 세금을 깎아줘서라도 장려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인은 그런 생산 기능이 약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코인도 결제나 송금, 탈중앙 같은 효용이 있어 가치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식과 코인을 같은 잣대로 단순 비교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형평성 논란, 양쪽 주장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차익 비과세주식은 기업이 자금을 모으는 통로
같은 투자 소득인데 한쪽만 과세생산과 고용, 부가가치로 이어짐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다만 코인도 결제·송금 효용은 있음

정리하면

  • 2026년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5대 원화거래소 모두 과세 시스템이 완성 단계가 아니라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 국세청장은 개인 간 지갑 거래는 포착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고, 미국과의 정보교환은 2029년에 이뤄집니다.
  • 취득가액 확인, 손실 이월공제, 스테이킹·에어드롭 같은 수익의 처리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제도 시행은 내년 1월이고, 2027년 거래분의 신고 시점은 2028년 5월입니다.
  • 과세를 하든 미루든 거래 내역과 산 가격 자료는 결국 필요하니 미리 챙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국세청장은 시행 시점이 내년 1월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는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국세청은 국회가 시행을 하든 유예를 하든 그 결정에 맞춰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금은 언제 신고하게 되나요?

2027년 한 해 거래분을 신고하는 시점이 2028년 5월입니다. 제도가 시작되는 날과 실제로 신고하고 검증하는 날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뺄 수 있나요?

현재 손실 이월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주요국과 달리 올해 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뺄 수 없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거래도 과세 대상으로 잡히나요?

국세청장은 개인끼리 지갑으로 주고받는 거래는 포착에 한계가 있고 시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해외 거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국제 정보교환 체계가 시행되면 자료 교환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고, 미국과의 정보교환 시점은 2029년입니다.

투자 기간이 길거나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오간 경우에는 취득가격 자료를 정리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본인 상황이 복잡하다 싶으시면 아래 문의란이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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