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코인 과세, 해외 무기한 선물은 왜 빠졌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250만원 공제 후 22% 분리과세이며, 해외 무기한 선물은 과세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영상 내용을 글로 옮겼습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은 위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년 동안 번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를 분리과세하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입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과 펀딩비는 현행 조문으로는 과세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법은 2020년 12월에 만들어졌고 원래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1년 11월·2022년 12월·2024년 12월 세 차례 유예를 거쳐 지금의 시행일이 됐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이 미뤄진 과정
구분시점
법 제정2020년 12월
처음 시행 예정2022년 1월
1차 유예2021년 11월
2차 유예2022년 12월
3차 유예2024년 12월
현재 시행일2027년 1월 1일

이번에도 미뤄질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7월 29일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 정부안에도 추가 유예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과세를 없애자는 법안을 냈고, 폐지 국민동의청원에 최종 5만 8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 국제 정보교환 체계를 갖춘 뒤에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래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행 일정대로 간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날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27년 한 해 동안 번 소득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코인, 즉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코인은 실제로 산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오른 부분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왜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목록에 가상자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득세법은 소득 종류를 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해야 세금을 매기는 구조인데,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에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이 적혀 있고 가상자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소득 쪽에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기는 소득이라는 항목을 따로 넣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입니다. 말은 양도라고 쓰지만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입니다. 거래가 워낙 잦고 해외 거래소가 많아 보유기간이나 누진세율까지 따지는 양도소득 틀에 맞추기 어려웠고, 그래서 단순한 분리과세로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비교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기타소득 (제21조 제1항 제27호)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열거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소득
가상자산은 목록에 없음250만원 공제 후 분리과세
해당 없음22%

22%는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수치입니다.

1년 순이익 1,0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165만원입니다.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750만원이 남고, 여기에 22%를 매기면 165만원이 됩니다. 분리과세라서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판 금액에 대여로 받은 대가를 더합니다.
  2.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뺍니다.
  3. 기본공제 250만원을 뺍니다.
  4. 남은 금액에 22%를 매깁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도 정리해 드립니다.

  •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나 테더로 바꾸는 코인끼리의 교환도 판 것으로 봅니다. 그때 이익이 확정됩니다.
  • 오르기만 하고 팔지 않은 평가이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같은 해 안에서는 A코인 이익과 B코인 손실을 서로 합쳐 줍니다.
  • 다만 지난해 손실을 올해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올해 크게 잃고 내년에 그만큼 벌어도 내년 이익에는 그대로 세금이 붙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이를 자본이득으로 보고 손실 이월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2026년 5월 한국세법학회 세미나처럼 학계와 실무에서는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정부도 양도소득 전환을 검토 과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대여 이자와 에어드랍도 과세 대상인가요?

둘 다 과세 범위에 들어옵니다. 조문에 대여가 분명히 적혀 있고, 무료로 받은 코인도 팔거나 바꾸면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대여 대가: 코인을 다른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이자처럼 코인을 받으셨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원금을 돌려받는 부분은 소득이 아닙니다.
  • 에어드랍: 받은 코인을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면 과세 범위에 들어옵니다. 다만 받는 순간에 세금을 매기는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지는 아직 세부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쟁점입니다.
  • 스테이킹·디파이 보상: 같은 이유로 세부 안내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 해외 거래소 현물 매매: 우리나라 거주자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무기한 선물과 펀딩비는 무엇인가요?

무기한 선물은 만기가 없는 선물이고, 펀딩비는 그 가격을 실제 시세에 붙여 두기 위해 투자자끼리 주고받는 돈입니다.

  • 선물: 정해진 날에, 지금 정한 가격으로 사고팔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만기일이 있어 그날 정산하면 계약이 끝납니다.
  • 옵션: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또는 팔 수 있는 권리를 프리미엄이라는 돈을 내고 사는 것입니다. 유리하면 권리를 쓰고 불리하면 포기합니다.
  • 무기한 선물(퍼페추얼): 만기가 없어 원하는 만큼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거래됩니다.

현물과 무기한 선물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현물은 비트코인을 사면 실제 코인이 지갑에 들어옵니다. 무기한 선물은 코인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원일 때 오른다 쪽에 들어갔고 1억 1천만원이 됐다면, 거래소는 차이인 1천만원만 정산해 줍니다. 코인은 한 번도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차액결제라고 합니다.

펀딩비는 만기가 없어 선물 가격이 실제 시세와 벌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보통 8시간마다 정산하고, 선물 가격이 시세보다 높으면 오른다 쪽이 내린다 쪽에 돈을 냅니다. 반대면 내린다 쪽이 냅니다. 거래소 수수료가 아니라 투자자끼리 주고받는 돈이고, 쌓이면 금액이 큽니다. 미국도 아직 무기한 선물 과세 지침이 없습니다. CME그룹 테리 더피 회장은 2026년 7월 인터뷰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구조라 스왑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무기한 선물은 왜 과세 근거가 불분명한가요?

기타소득 조문에도, 파생상품 양도소득 목록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세할 수 있는 두 가지 통로가 모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첫째, 가상자산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양도하거나 대여한 소득만 담고 있습니다. 무기한 선물 손익과 펀딩비는 코인을 넘긴 것도, 빌려준 것도 아닙니다. 차액을 현금이나 테더로 정산한 것이라 문언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둘째, 파생상품 양도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는 세금을 매기는 파생상품을 목록으로 정해 두었고, 국내외의 정해진 정규 거래소 장내상품과 일부 장외상품 위주입니다. 해외 코인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은 자본시장법상 정규 파생상품 시장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두 조문 비교
가상자산 기타소득파생상품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소득세법 제94조, 시행령 제159조의2
'양도하거나 대여'한 소득만 포함정규 거래소 장내상품 위주
차액 정산은 문언에 맞지 않음해외 코인 무기한 선물은 보기 어렵다는 지적
문언 불일치목록 밖

결과적으로 큰돈이 오가는 선물과 옵션은 빠지고, 소액 대여 이자나 에어드랍은 범위에 들어오는 모양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조문 해석상의 문제 제기이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법이 바뀔 수도 있고 과세당국이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 내역과 입출금 기록, 지갑 주소는 지금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준이 정해졌을 때 기록이 없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완될 수 있나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1. 기타소득 정의를 넓히는 방법: 양도와 대여 외에 그 밖에 가상자산 거래로 생기는 소득 같은 문구를 넣으면 차액결제도 들어옵니다. 세법만 고치면 되므로 가장 빠른 길로 예상됩니다.
  2. 파생상품 범위를 넓히는 방법: 코인 무기한 선물을 세금 매기는 파생상품 목록에 넣는 방법입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당국 정리가 함께 필요해 시간이 걸립니다.
  3. 국제 정보교환 체계 가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정보교환 체계가 2027년부터 가동되면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이 국세청으로 들어옵니다. 과세 근거가 정비되면 집행은 이 체계가 받치게 됩니다.

정리하면

  •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고,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입니다.
  •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를 분리과세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은 합쳐 주지만, 지난해 손실을 올해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 해외 무기한 선물은 지금 조문으로는 과세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 상태가 오래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이전에 산 코인도 전부 세금을 내나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코인은 실제로 산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오른 부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비트코인을 테더로 바꾸기만 해도 세금이 나오나요?

코인끼리의 교환도 판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익이 확정됩니다. 반대로 오르기만 하고 팔지 않은 평가이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작년 손실을 올해 이익에서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 A코인 이익과 B코인 손실은 합쳐 주지만, 해를 넘긴 손실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이 점이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있고, 양도소득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거주자라면 해외 거래소 현물 매매도 신고 대상입니다. 2027년부터 OECD 암호자산 정보교환 체계가 가동되면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이 국세청으로 들어옵니다.

개별 상황은 거래 방식과 이용하신 거래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아래 문의란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카톡으로 문의하기 전화 031-783-8877

세무정보실 목록으로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