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코인 과세 22%, 유예 논의와 지금 준비할 것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 양도·교환·대여 소득에 연 250만원 공제 후 22%가 과세되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유예 여부는 연말 국회 세법 심사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영상 내용을 글로 옮겼습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은 위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 법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시작됩니다. 한 해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매기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국회에 유예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027년 1월부터 어떻게 과세되나요?
코인을 팔거나 다른 코인과 바꾸거나 빌려줘서 생긴 이익에 세금을 매깁니다.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이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얹혀서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는 한 해 250만원입니다. 세율은 20%,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22%입니다. 필요경비는 실제로 산 값에 부대비용을 더해서 뺍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하셔야 하고 첫 신고가 2028년 5월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자가 원천징수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14조, 제37조, 제64조의3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과세 대상 | 코인 양도·교환·대여 소득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분리과세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세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 |
|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첫 신고 2028년 5월 |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우면 양도가액의 50%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순이익이 얼마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한 해 순이익이 250만원이면 공제 안에 들어와 세금이 없습니다. 5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22%를 적용해 55만원입니다. 1,000만원이면 750만원에 22%를 매겨 165만원입니다. 여기서 순이익은 그해 코인끼리 이익과 손실을 합친 금액입니다.
| 1년 순이익 | 계산 | 세금 |
|---|---|---|
| 250만원 | 공제 이하 | 0원 |
| 500만원 | (500만 − 250만) × 22% | 55만원 |
| 1,000만원 | (1,000만 − 250만) × 22% | 165만원 |
실제 매매로 보면, 1,000만원에 산 코인을 2,250만원에 팔았다면 이익이 1,25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 대상 금액이 1,000만원이 되고, 22%를 곱해 220만원을 2028년 5월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전에 싸게 산 코인도 전부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로 산 값 중에서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200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12월 31일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산 것으로 봅니다. 그전에 오른 800만원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산 값이 연말 시가보다 높다면 실제 산 값을 씁니다. 그래서 비싸게 사서 물려 있는 코인은 산 값을 증명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 실제 산 값만 본다면 | 지금 법은 이렇게 봅니다 |
|---|---|
| 200만원에 매수 | 취득가액을 1,000만원으로 인정 |
| 2026년 말 시가 1,000만원 | 2027년 전 상승분 800만원은 과세 제외 |
| 그 전 상승분 800만원도 과세 대상 | - |
| 과세 | 800만원 비과세 |
이 내용은 소득세법 부칙에 들어 있습니다.
작년 손실을 올해 이익에서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는 코인끼리 이익과 손실을 합쳐 주지만, 해가 바뀌면 손실을 넘길 수 없습니다.
2027년에 1,000만원 손실이 나고 2028년에 500만원 이익이 났다고 하겠습니다. 두 해를 합치면 500만원 손해입니다. 그래도 2028년 이익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 즉 55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예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요?
정부는 2026년 8월 3일 확정한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안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언론은 예정대로 하겠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예를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디파이, 그러니까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 금융 거래를 추적할 기반이 아직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김상훈 의원이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세 번이나 미뤘으니 이번에는 예정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 10월 22일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고 그 뒤 11월과 12월에 국회 세법 심사가 이어집니다. 유예 여부는 이 연말 심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꾸려면 소득세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올라온 법안은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4건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유예 3건, 폐지 1건으로 집계했습니다.
| 발의 | 내용 |
|---|---|
| 김상훈 의원 | 2년 유예, 2029년 시행 |
| 정성국 의원 | 3년 유예, 2030년 시행 |
| 송언석 의원 | 과세 폐지 |
| 그 밖 1건 | 유예안 |
여당에서는 민병덕 의원이 법안 대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에 과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최소 5년 손실 이월공제, 취득가액 기준 명확화, 예상 세수와 행정비용 공개, 기한 없는 유예를 막기 위한 시한과 검증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국세청은 자료가 부족해 세수와 징수비용을 추계하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왜 다시 유예 이야기가 나오나요?
이유는 다섯 가지로 모입니다.
- 시행이 코앞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생긴 소득부터 과세하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 주식이나 펀드에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가 2024년 12월에 폐지됐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거래는 파악이 어려워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 재정경제부가 9월 30일 다시 계산한 2026년 국세수입이 478조 6천억원으로 추경 때보다 63조 2천억원 많았습니다. 코인 과세를 2년 미뤄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 3,809명이 동의해 9월 14일 소관 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고 당초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 뒤 세 번 미뤄졌습니다.
| 차수 | 시행일 변경 | 당시 이유 |
|---|---|---|
| 1차 (2021년 말) | 2022.1.1 → 2023.1.1 | 과세 준비 부족 |
| 2차 (2022년 말) | 2023.1.1 → 2025.1.1 | 시장 불안, 기반 미비 |
| 3차 (2024년 12월) | 2025.1.1 → 2027.1.1 | 금투세 폐지 논의 |
해외 거래소 내역은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나라끼리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제도가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프랑스와 함께 2027년부터 시작합니다.
| 시작 연도 | 국가 |
|---|---|
| 2027년 |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
| 2028년 | 캐나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29개국 |
| 2029년 | 미국 |
2027년 참여 규모는 보도에 따라 40여 개에서 48개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행 첫해에는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예를 주장하는 쪽의 큰 근거이기도 합니다.
양쪽 주장은 어떻게 나뉘나요?
예정대로 하자는 쪽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이미 세 번을 여야 합의로 미뤘다는 점을 듭니다. 미루거나 고치자는 쪽은 해외 정보 교환이 늦고 디파이 추적 기반이 없다는 점을 듭니다.
| 예정대로 시행하자 | 미루거나 고치자 |
|---|---|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 해외 정보 교환이 늦음 (미국 2029년) |
| 이미 세 번 미뤘고 국회 결정 신뢰 중요 | 디파이 추적 기반 없음 |
| 85%는 500만원 미만, 과거 상승분 과세 안 함 | 스테이킹·에어드롭 기준 미비 |
| 자료 수집·신고 전산 구축, 고시 연내 제정 | 금투세는 폐지, 손실 이월공제 없음 |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거래자료 수집과 신고 전산이 이미 갖춰졌고 고시도 연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도 이미 과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해외로 옮긴 금액이 2023년 상반기 19조 7천억원에서 2025년 하반기 87조 3천억원으로 늘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같은 무상 지급을 두고 재정경제부는 증여세로, 조세심판원은 기타소득으로 본 사례가 있을 만큼 해석이 엇갈립니다.
손실 이월공제를 두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과세하자는 쪽은 주식이나 파생상품에도 지금 이월공제가 없으니 코인만 허용하면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루자는 쪽은 가상자산 손익 합산과 이월공제를 함께 설계하자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체계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과 장기적으로 그 방향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함께 냈습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2025년 하반기 기준 국내 거래소 계정이 약 1,113만 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약 5조 4천억원, 거래 종목이 1,732개입니다. 정부 설명으로는 투자자의 약 85%가 500만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어 연 250만원 공제를 감안하면 대부분은 부담이 없거나 작다고 봅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유예가 되든 안 되든 해 두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 거래내역을 지금 내려받아 보관해 두십시오. 국내외 거래소 전체 내역과 입출금, 지갑 이동 기록까지 포함합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계정을 정리하면 나중에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 얼마에 샀는지 증빙을 정리해 두십시오. 2026년 12월 31일 시가보다 비싸게 산 코인은 실제 산 값을 입증하셔야 유리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날 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를 모르고 연말에 매매하시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 손익 시점을 관리하십시오.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합쳐지므로, 이익 실현과 손실 정리를 같은 해에 맞출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 해외 거래소에 자산이 있으시면 해외가상자산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신고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 국세청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연내 제정될 예정이고 취득가액 산정과 기축코인 환산 기준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8월 24일에 고시 자문위원단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한 해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을 수 있는 분,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디파이를 함께 쓰시는 분,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 소득이 있는 분은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은 과세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듣는 오해
- 들고만 있어도 세금을 낸다 → 아닙니다.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꿔 이익이 확정될 때만 과세합니다. 평가이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 코인끼리 바꾸면 세금이 없다 →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는 것도 판 것으로 봅니다.
- 250만원을 넘으면 전체에 22%다 → 아닙니다.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만 매깁니다.
- 유예가 확정됐다 → 아직 아닙니다. 바뀌려면 연말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고쳐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 지금 법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과세하고, 연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2%를 매깁니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므로, 그 전 상승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합쳐지고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 유예 법안 4건이 국회에 올라와 있고, 결정은 11~12월 세법 심사에서 날 가능성이 큽니다.
-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증빙을 모아 두는 일은 유예가 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하면 세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양도, 교환, 대여로 이익이 확정될 때만 과세합니다. 평가이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2027년 전에 산 코인의 과거 상승분도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200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12월 31일에 1,000만원이면 그 전 상승분 800만원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첫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2027년에 생긴 소득을 2028년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거주자는 직접 신고가 아니라 국내 사업자가 원천징수합니다.
유예가 되면 지금 준비한 것이 쓸모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증빙은 시행 시점이 뒤로 밀려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나중에 다시 받기 어려우므로 미리 내려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시거나 해외 거래소와 디파이를 함께 쓰시면 세 부담과 증빙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별 상황은 아래 문의란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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