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3,938억 완납 사례로 본 거주자 판정과 가산세
2026년 10월 7일 국세청이 개인 고액체납 1위 3,938억 원의 납부계획 제출을 발표했습니다. 거주자 판정, 형사 무죄와 세금, 납부지연가산세, 2차 납세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영상 내용을 글로 옮겼습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은 위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국세청은 개인 고액체납 1위였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체납액 3,938억 원 전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7월에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2,900억 원대는 해외에 등록된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금액은 크지만 이 사건에 적용된 원칙은 해외에 재산을 두신 분,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 세금을 당장 내기 어려운 분께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내고 남은 금액은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납부계획입니다.
- 2026년 7월 현금 1,000억 원 납부. 체납자 1인의 현금 납부로는 최대 규모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입니다.
- 나머지 2,900억 원대는 해외에 등록된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담보 가치가 남은 체납액보다 크고, 앞선 순위의 채권도 없다고 합니다.
- 해외 재산을 담보로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담보물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 약정대로 내지 않으면 선박을 처분해 매각 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장부상 체납액은 왜 7,902억 원인가요?
개인 체납액에 관련 법인에 지정된 2차 납세의무까지 합쳤기 때문입니다. 개인 체납액을 모두 내면 법인에 지정됐던 몫도 함께 사라져 장부상 체납액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 현재 장부상 | 개인 체납액 완납 시 |
|---|---|
| 개인 체납액 3,938억 원 | 개인 체납액 납부 |
| 관련 법인에 2차 납세의무 지정 | 법인 2차 납세의무분도 함께 소멸 |
| 7,902억 원 | 장부상 체납액 정리 |
과세부터 납부계획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2011년 과세부터 2026년 납부계획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2011년 역외탈세 혐의 세무조사로 종합소득세 등 4,101억 원이 고지됐고, 개인에게 매긴 금액으로는 그때까지 가장 컸습니다. 같은 해 검찰 고발로 형사재판도 시작됐습니다.
| 시기 | 내용 |
|---|---|
| 2011년 | 역외탈세 조사 4,101억 원 고지 |
| 2013년 1심 | 징역 4년 벌금 2,340억 원 |
| 2016년 대법 | 대부분 무죄, 2억 4천만 원만 유죄 |
| 2024년 대법 | 세금 3,938억 원 확정 |
| 2026년 10월 | 전액 납부계획 제출 |
형사재판과 과세 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15년 동안 다툰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세법상 우리나라 거주자인지 아닌지 한 가지였습니다.
- 국세청 판단: 주민등록이 있고, 가족이 국내에 살고, 국내 병원과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
- 권 회장 측 주장: 1993년부터 일본을 주 무대로 사업했고 그 기간은 국세청도 비거주자로 인정했는데, 2006년 이후만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
- 법원 결론: 2024년 대법원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확정
형사에서 무죄인데 세금은 왜 내나요?
형사재판과 과세 소송은 따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은 조세포탈죄를 따지는 자리여서 고의와 부정한 행위가 입증돼야 처벌합니다. 과세 소송은 과세요건을 갖췄는지만 봅니다.
| 형사재판 | 과세 소송 |
|---|---|
| 조세포탈 혐의 대부분 무죄 | 거주자인지가 쟁점 |
| 종합소득세 2억 4천만 원만 유죄 |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 |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납부할 세액 3,938억 원 |
| 2016년 확정 | 2024년 확정 |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에서 이겨도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도 추적되나요?
추적됩니다. 국내에는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었고, 선박은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같은 편의치적국에 등록돼 있었습니다.
- 파나마·라이베리아 과세당국과 정보를 주고받아 선박 소유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 영국, 홍콩, 일본 과세당국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해외 선박 압류를 추진했고, 국세청은 이것이 납부 결심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2026년 1월 고액체납 특별대응 전담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 조사와 체납을 연계한 특별조사팀을 두었고, 전국 지방청으로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해외에 살면 비거주자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가 되면 국내 소득은 물론 해외에서 번 소득까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어디 사는지, 직업과 재산이 어디 있는지를 같이 봅니다. 외국에 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국내에 있고 재산과 생활 기반이 국내에 남아 있으면 거주자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에 들어와 살고 계셔도 가족과 재산, 생활 기반이 여전히 해외에 있으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해외에 있다고 주장해도 가족과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봅니다. 이번 사건이 그 사례입니다.
-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해외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파시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가족과 재산, 생활의 중심이 어디냐로 나뉩니다.
체납하면 세금이 얼마나 불어나나요?
고지서를 받고 내지 않으면 고지세액의 3%가 먼저 붙고, 그 뒤로는 하루에 0.022%씩 최대 5년분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국세청장은 10월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체납액의 거의 절반이 가산세와 가산금이라고 했습니다.
| 구분 | 부담 |
|---|---|
| 고지 후 미납 | 고지세액의 3% |
| 이후 매일 | 하루 0.022% |
| 적용 한도 | 최대 5년분 |
다툴 일이 있으셔도 일단 내고 다투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퉈서 이기시면 환급가산금까지 얹어서 돌려받으시기 때문입니다.
2차 납세의무는 무엇인가요?
체납자 본인 재산으로 세금을 다 내지 못할 때, 그 사람이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이 일정 한도 안에서 대신 낼 의무를 지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과점주주가 대신 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관련 법인에 2차 납세의무가 지정돼 있어서 장부상 체납액이 7,902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과 지분을 나눠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내 세금이 아니어도 책임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출국금지, 명단공개, 재산 압류, 해외 재산 추적이 따라옵니다.
- 출국금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도 2010년 12월부터 출국금지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징수법에 따라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하면 이름이 공개됩니다.
- 재산 압류
- 해외 재산 추적: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법인 재산의 사적 사용은 어떻게 보나요?
국세청장은 사주 일가가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쓰는 관행을 명백한 탈세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인 명의 고가 차량, 이른바 황제 사택, 직원 복지라며 사 둔 초고가 콘도를 사주 일가가 쓰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주 개인에게는 소득세가 붙고, 법인에는 법인세 등이 과세됩니다. 바로잡힐 때까지 2차, 3차 조사를 계속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법인 대표나 주주로 계시다면 차량과 사택, 콘도를 누가 어떻게 썼는지, 업무와 관련 있다는 증빙이 남아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당장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체납으로 넘어가기 전에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재해를 입은 사유가 있는 경우로, 예전에 징수유예라고 부르던 제도입니다.
- 분납을 신청합니다. 세액을 나누어 냅니다.
- 체납으로 넘어가기 전에 세무서와 먼저 상의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소송으로 다투실 때도 불어나는 가산세를 함께 계산해 납부 여부를 정합니다. 다퉈서 이기시면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정리하면
- 거주자인지 아닌지는 외국에 사느냐로 나뉘지 않습니다. 가족과 재산, 생활 기반이 어디 있느냐로 봅니다.
- 형사에서 무죄를 받아도 세금은 따로 남습니다. 형사재판과 과세 소송은 따지는 기준이 다릅니다.
- 미룬 기간만큼 가산세가 쌓입니다. 고지세액의 3%에 더해 하루 0.022%씩 최대 5년분까지 붙습니다.
- 본인이 내지 못하면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으로 책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 당장 내기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체납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오래 살았는데도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가족이 어디 사는지, 직업과 재산이 어디 있는지를 같이 보고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주민등록, 가족의 국내 체류, 국내 병원·신용카드 이용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귀국해서 살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살고 계셔도 가족과 재산, 생활 기반이 여전히 해외에 있으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이주나 1년 이상 해외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을 다투는 중인데 일단 내는 게 나을까요?
불어나는 가산세를 함께 계산해 보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 후 미납이면 고지세액의 3%가 붙고 이후 하루 0.022%씩 최대 5년분까지 더해집니다. 다퉈서 이기시면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2억 원 이상 체납하면 이름이 공개되나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하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됩니다. 같은 법에 따라 출국금지가 될 수 있고, 재산 압류와 해외 재산 추적도 이뤄집니다.
해외에 재산이 있으시거나, 법인 재산 관리가 고민이시거나, 고지서를 받고도 당장 내기 어려우시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바뀌는 영역이니 아래 문의란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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