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 법인 10월 26일, 개인 고지분 11월 2일까지
2026년 2기 예정분(7월~9월) 부가가치세는 법인이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세액을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2026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5일 보도참고자료에서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26일(월)까지 2026년 7월 1일~9월 30일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화면에는 매출·매입 자료가 미리 채워지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채워진 자료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는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은 따로 신고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로 계산된 예정고지 세액을 내면 됩니다. 2026년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2일(월)입니다. 다만 2026년 7월~9월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겼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세액을 그대로 내기 전에 예정신고가 유리한지 확인해 보세요.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는 신고분·고지분 모두 납부기한이 2026년 12월 28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대상자에게는 2026년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화면에서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이 법정기한(2026년 11월 10일)보다 앞당겨 2026년 11월 4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연장·조기환급 대상인지, 예정신고가 유리한지는 대한세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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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