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9월 1일 국무회의 통과 — 종합부동산세·ISA는 원안보다 완화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과 ISA 관련 개편은 8월 3일 발표안보다 완화됐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된 법률은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처협의(8월 4일~14일)와 입법예고(8월 4일~20일),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농어촌특별세법·관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이 마련됐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받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8월 3일 발표안보다 완화된 항목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안은 그대로 두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안은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거주 시에는 각 9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거주 시에는 각 4억원으로 낮추려던 안 대신 6억원으로 수정됐습니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안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약기간·납입한도를 조이려던 개편안 자체를 철회하고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새로 만드는 ‘생산적금융 ISA’는 오히려 지원을 넓혀 계약기간 제한을 없애고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며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상장주식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평가방법 개선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고, 여야 협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은 그대로 확정됐고, 다만 현행 3% 세율을 유지하는 대상 범위가 간편장부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까지 넓어지도록 조정됐습니다. 이 밖에 지방이전·특구입주 기업의 세제지원 환류의무 기간을 투자를 시작한 과세연도부터 인정해주기로 완화됐고,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정부 법률안일 뿐,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확정된 세법이 아닙니다.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이 내용만 보고 자산 처분·법인 설립·투자·증여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한세무법인은 연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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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의 내용은 2026. 9. 2.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2026.9.1.) 및 첨부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수정사항' 원문(hwpx/pdf) 기준으로 확인. 9.3(목)까지 국회 제출 예정이라는 내용은 보도자료에 명시된 계획이며, 확인 시점(2026.9.2.) 기준 실제 제출 완료 여부는 별도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 않음. 아직 국회 심의 전 정부 확정안이므로 최종 확정된 세법이 아님.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기본공제 6억원은 원문 수치와 일치하나, 그 산식 세부는 원문 표 판독 한계로 본문에 옮기지 않음. [후속] 2026.9.10. 재확인 — 9월 3일 국회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의안번호는 공식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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