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④ 종합부동산세 —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4억원, 세부담 상한 150% 유지

9월 1일 확정된 세제개편안 정부안 기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안이 철회되고 현행 150%가 유지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종합부동산세 부문은 ‘실거주자 우대’로 요약됩니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빼주는 금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릅니다. 반면 국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8월 3일 발표됐으나,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반영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되고 현행 12억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면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달라집니다. 실거주 시에는 현행대로 부부 각각 9억원(합산 18억원)이 유지되지만, 비거주 시에는 당초 각 4억원으로 낮추려던 안 대신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세 부담이 한 해 사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세부담 상한’(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그 해 보유세 상한으로 두는 제도)도 논란이 있었던 항목입니다. 정부는 8월 3일 발표에서 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15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확정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기준이며, 아직 정기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제금액이나 세율이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시행되면 보유 주택 수, 부부 공동명의 여부, 거주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종합부동산세 신고나 주택 처분·명의 변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출처

이 글의 내용은 2026. 9. 2.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2026.9.1.) 첨부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수정사항' 원문(종합부동산세법 §8①, §10·§15 관련 항목) 기준으로 확인.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시 기본공제 6억원은 원문 수치와 일치하나, 그 산식(기준액 +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율에 따른 가산분) 세부는 원문 표 판독 한계로 본문에 옮기지 않음 — 필요 시 원문 재확인. 아직 국회 심의 전 정부 확정안이므로 최종 확정된 세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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