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③ 부가가치세 — 세율은 그대로,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절반으로

부가가치세율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의 우대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고,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이 '공급 연월일'로 바뀝니다. 확정 전 정부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세율 변경이 없습니다. 대신 신고 실무에 직접 닿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입니다. 한시 우대공제율이 1.3%에서 1.2%로, 우대 공제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대신 적용기한은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 기본 공제율 1.0%와 기본 한도 연 5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소매·음식·서비스업 개인사업자라면 2027년 이후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면세농산물을 사서 쓰는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반기매출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9/109)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학교·공장 등 급식용역 면세는 2029년 말까지 연장되고, 대학생 공공형 기숙사·농어업 대행용역·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은 적용기한이 아예 없어져 상시화됩니다. 반대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목재펠릿,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은 2026년 말로 종료되고,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 특례는 2028년 말에서 2027년 6월 말로 앞당겨 끝납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률은 99%에서 94%로 낮아지는 대신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명칭 변경입니다. 2027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 연월일'이 '공급 연월일'로 바뀌고, 기존의 '공급 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인 '발급일'이 됩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되면 가산세 대상이므로, ERP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쓰신다면 공급업체에 시스템 업데이트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이 밖에 결제대행(PG)·전자금융업자 등이 국세청 매출자료 의무 제출 대상에 추가되고, 전자고지 세액공제(건당 1천원)는 종료됩니다.

모두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에 실제로 영향이 있는 항목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항목 자세히 보기

이 글의 내용은 2026. 8. 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8.3.) 해당 항목 원문 기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으로 확정 내용 아님.

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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