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Tax Reform Bill

2026년 세제개편안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정리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우리 고객님의 사업과 생활에 직접 영향이 있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항목만 골라 표와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세법이 아닙니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일 뿐,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앞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항목이 수정·삭제되거나 새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년에도 발표안과 최종 확정안이 달라진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만 보고 자산 처분·법인 설립·투자·증여 등 되돌리기 어려운 의사결정을 하지 말아 주세요. 대한세무법인은 연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대로,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현행 법령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00 Status

지금 어디까지 왔나

정부가 발표한 추진일정입니다. 국회에 제출되기까지의 일정은 확정되어 있지만, ‘국회 심의’부터가 내용이 실제로 바뀌는 단계입니다.

  1. 8월 3일 (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 페이지의 내용은 모두 이 발표안 기준입니다.
  2. 8월 4일 (화) ~ 8월 20일 (목) 입법예고 (16일간) 현재 이 단계입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8월 4일(화)~8월 11일(화) 7일간입니다.
  3. 8월 27일 (목) 차관회의 정부 내부 심의 절차입니다.
  4. 9월 1일 (화) 국무회의 정부안이 최종 의결됩니다.
  5. 9월 3일 (목) 이전 정기국회 제출 여기까지가 ‘정부’ 단계입니다.
  6. 가을 ~ 12월 (예상) 국회 심의 · 본회의 의결 내용이 가장 많이 바뀌는 단계입니다. 항목이 수정·삭제되거나 새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7. 2027. 1. 1. (예상) 시행 항목에 따라 2027년 7월·2028년 시행인 것도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정부가 발표한 확정 일정이며, 그 이후 국회 심의·확정·시행 시점은 예년 사례를 기준으로 한 ‘예상’입니다.

01 Income Tax

소득세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영향이 큰 항목을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것’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되는 안입니다.

늘어나거나 넓어지는 항목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

소득세법 §50① 2027년 과세기간부터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그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 문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연간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3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판정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750만원 아르바이트 등 소액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부양가족에서 빠졌던 가족을 다시 올릴 수 있게 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체감 효과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95의2 2027년 지급 월세부터
월세 세액공제 — 현행과 개정안 비교
구분현행개정안
대상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변동 없음
기본 공제율 15% 변동 없음
우대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위 요건 + 청년(15~34세) 17% 신설 (2029.12.31.까지)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연 1,200만원

소득 기준을 넘겨 우대율을 못 받던 청년 세입자도, 나이 요건(15~34세)만 맞으면 17%를 적용받게 되는 안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소득세법 §129① 2027년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율 3% 2% 저술·강연·배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프리랜서·강사·배달기사 등 ‘3.3%’ 를 떼고 받던 분들의 원천징수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에서 2.2%로 낮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이는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최종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환급받던 분은 환급액이 줄고, 추가 납부하던 분은 납부액이 늘 수 있으니 자금 계획에 참고하세요.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입장이라면, 2027년부터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 서식이 바뀌므로 급여·용역비 지급 시스템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출산·주거 관련 항목

소득세법 §12·§52·§59의3 등 2027년부터
  • 청년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 상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청년(15~34세)이면 공제율 12% 대신 15%를 적용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간 확대 — 현행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만 비과세였으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로 넓어집니다. 자녀당 최대 2회 제한은 유지됩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 — 6세 이하 ‘자녀’에 더해 6세 이하 위탁아동도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지금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지만, 세대주와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인 ‘세대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합산 한도 4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시화 — 2028년 12월 31일이던 적용기한을 없애 제도를 상시화합니다.
  •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신설 —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이전·신증설하면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에게 주는 이주수당을 월 20만원(일부 지역 월 5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2027년 과세기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율 비교
결제수단·대상현행개정안
신용카드15%15% (변동 없음)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30% (변동 없음)
전통시장40%40% (변동 없음)
대중교통40%추가공제 종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영화관람료·체육시설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30% — 총급여 제한 삭제
추가공제 한도 조정 — 대상에서 ‘대중교통’이 빠집니다 (기본공제 한도는 변동 없음)
구분추가공제 대상총급여 7천만원 이하총급여 7천만원 초과
현행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등 300만원 200만원
개정안 전통시장 · 도서공연등
← ‘대중교통’ 제외
200만원 100만원

추가공제 대상이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등’ 세 가지에서 ‘전통시장 · 도서공연등’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대중교통이 추가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남은 두 항목의 한도도 함께 낮아집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직장인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 공제는 그동안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소득 제한이 없어져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50만원, 자녀 수에 따라 가산)는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부 한도 구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및 혼인 세액공제 종료

소득세법 §59의2③ · 조세특례제한법 §92 2026년까지만 적용
  • 출산·입양 세액공제 종료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에서 빼주던 공제가 폐지됩니다(재정지출로 전환).
  • 혼인 세액공제 종료 — 1인당 50만원(생애 1회) 공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혼인신고 시기를 조율 중이시라면,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다만 이 역시 국회에서 연장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실거주 요건 신설

소득세법 §52⑤ 2027년 지급 이자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이 새로 붙습니다(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한 주택저당은 2027~2029년 과세기간 중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공제한도(600~2,000만원)와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축소

소득세법 §59의4③ 2027년 지급분부터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가 ‘예능(음악·미술·무용) 학원 교육비’로 좁혀집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와 체육시설 교육비는 그대로 공제 대상입니다. 한편 특별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전형료는 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강화

소득세법 §95④·§104① 2028년 양도분부터
중과세율 (기본세율 6~45%에 가산) +10%p +20%p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 배제 미등기 양도자산 등과 동일 취급

나대지·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영향이 큰 항목입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안이므로, 처분 계획이 있다면 시기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다만 확정 전이므로 이 내용만 근거로 서둘러 처분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을 검토하세요.

그 밖의 소득세 정비 항목

소득세법 §12·§45③ 등 2027년부터
  •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에서 비거주자 제외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가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축소 — 농지법을 위반한 임대에서 생긴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 상가 등에서 생긴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이 법문으로 명확해집니다.
  • 퇴직자 임직원 할인 과세 기준 신설 — 자사·계열사 퇴직자가 받는 할인 혜택 중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연 300만원 이하 시 20% 분리과세됩니다.

02 Corporate Tax

법인세

이번 개편안의 법인 부문은 ‘지방에 있으면 더 주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천천히 줄인다’는 두 가지 원리로 요약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도 함께 적용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점감구조’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7 2027년 과세연도부터

지금은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순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한 번에 끊겼습니다. 개정안은 그 사이에 ‘점감(漸減)’ 구간을 넣어, 감면이 계단식으로 줄어들게 합니다.

  1. STEP 1 중소기업 업종·지역별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2. STEP 2 · 5년 (상장기업 7년) 유예기간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이 기간에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합니다.
  3. STEP 3 · 3년 (신설) 점감 구간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합니다.
  • 업력 10년 이상·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성실사업자에게 주던 ‘장수성실기업’ 감면율 +10%p 우대는 폐지됩니다.
  • 연간 한도(1억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분 × 500만원)와 적용기한(2028.12.31.)은 그대로입니다.
  •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도 같은 방식의 점감구조가 도입됩니다(점감 구간 공제율 12.5%).

업종·지역별 구체적 감면율표는 개편안 원문을 기준으로 확정 시점에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유예기간의 어느 시점에 있는지는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R&D·투자 세액공제 ‘지방우대계수’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10·§24 2027년 발생·투자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40%)와 통합투자세액공제(1~30%)의 공제율에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지방우대계수’를 곱하는 방식이 새로 생깁니다.

지방우대계수 — 기준 공제율 × 계수
지역 구분계수
➊ 수도권1.0
➋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1.1
➌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1.3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5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의 상한은 50%로 정해집니다.
  • 지방우대를 적용받으려면 지역별 사업장 구분경리가 의무가 됩니다. 지방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회계 처리 방식을 미리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 세부 지역 구분은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라, 현재로서는 우리 사업장이 어느 구간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 지방 우대

조세특례제한법 §30 2027년 취업분부터

지금은 전국 어디서 일하든 청년 5년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3년 70%로 동일했지만, 개정안은 근무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달리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지역별 차등 (개정안)
지역 구분청년(15~34세)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➊ 수도권5년 90%3년 70%
➋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6년 90%3년 75%
➌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7년 90%3년 80%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0년 90%3년 90%

적용기한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직원 채용 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므로, 지방 사업장을 둔 법인은 채용 계획에 참고하세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 조정

법인세법 §27의2 · 소득세법 §33의2 2027년 신규 취득·임차분부터

지금은 차종과 무관하게 1대당 연 800만원이지만, 개정안은 전기·수소차는 올리고 나머지 차량은 내리는 방향으로 나눕니다.

1대당 연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

현행 개정안
전기차 · 수소차
800만원
1,000만원
그 밖의 승용차
800만원
700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연 400만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7년 이후 업무용 차량을 새로 사거나 리스할 계획이 있다면 차종 선택에 따라 연간 300만원의 손금 차이가 생깁니다.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기준금액 상향

법인세법 시행령 §41① · 소득세법 시행령 §83②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경조금 (건당) 20만원 30만원 이 금액 이하는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
경조금 외 (건당) 3만원 5만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이 없어도 인정

10년 넘게 3만원에 묶여 있던 기준이 올라가는 항목입니다. 실무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만, 기준금액을 넘는 지출은 여전히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 대기업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29의8 2027년 과세연도부터
  • 대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공제액 구조는 유지됩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는 종료됩니다(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20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시행에 맞춰 관련 세제지원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6 2027년 창업분부터
  • 지역 구분이 ‘수도권(과밀·일반) /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을 3단계로 나눈 4구간으로 세분화되고, 지방일수록 감면율이 올라갑니다.
  • 기존 우대 유형(벤처·에너지신기술·청년·생계형·창업보육)에 더해 ‘점프업’ 중소기업과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이 추가됩니다.
  • 추계과세(장부 없이 추정으로 과세)를 받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창업 초기라도 장부 작성이 곧 세금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유지됩니다.
새로 추가되는 우대유형 — 무엇을 말하나
우대유형내용
점프업 중소기업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다른 지원제도와의 연계 등을 묶어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패키지 사업 대상 기업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세부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산업 27개 분야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두 유형 모두 이번에 신설되는 우대 대상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점프업 지원패키지에 선정되어 있거나 신산업 분야로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간별 감면율 표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세부 지역 구분·청년 신산업 업종과 함께 확정되므로, 확정 시점에 우리 사업장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법인세 항목

법인세법 §55의2 · 조세특례제한법 §28의5·§29 등 2027~2028년
  •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인상 — 양도소득의 10% → 20% (2028년 양도분부터).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 부품 분야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내국인에게 세액공제를 새로 만듭니다. 지방우대계수(1.0~1.5)가 곱해지고, 적용기한은 2036년 12월 31일입니다.
  •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 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가감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25%). 2027년 취득분부터,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 신고기한이 지난 뒤 1주일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75% 감면하는 구간이 새로 생깁니다(현재는 1개월 이내 50%가 최대).

03 VAT

부가가치세

세율 변경은 없습니다. 대신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축소’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처럼 신고 실무에 직접 닿는 항목이 많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부가가치세법 §46 2027년 공급분부터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받는 세액공제입니다. 한시적 우대공제가 축소되는 대신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됩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 현행과 개정안 비교
구분현행개정안
기본 공제율1.0%1.0% (변동 없음)
기본 공제한도연 500만원연 500만원 (변동 없음)
한시 우대 공제율1.3%1.2%
한시 우대 공제한도연 1,000만원연 500만원
적용기한2026. 12. 31.2029. 12. 31.

공제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소매·음식·서비스업 개인사업자는 2027년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기 매출 규모에 따라 영향이 크게 갈리므로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3년 연장

부가가치세법 §42 기한 연장
적용기한 2026. 12. 31. 2028. 12. 31. 대상·공제율은 그대로
  • 대상 사업자 — 반기 매출액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변동 없음)
  • 대상 업종 — 음식점업 (변동 없음)
  • 우대 공제율 — 9/109 (변동 없음)

면세 농산물을 사서 쓰는 식당을 운영하신다면, 지금 받고 계신 우대공제가 2년 더 유지되는 안입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

부가가치세법 §32, 시행령 §67 2027. 7. 1. 발급분부터

세금계산서에서 오랫동안 혼동을 일으켜 온 ‘작성 연월일’과 ‘공급 연월일’의 이름이 정리됩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
구분현행 명칭개정안 명칭
필요적 기재사항작성 연월일공급 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공급 연월일발급일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되면 가산세 대상이므로, ERP·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쓰신다면 2027년 7월 발급분에 맞춰 항목명이 업데이트되는지 공급업체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 연월일’이 ‘공급 연월일’로 바뀝니다.

면세·영세율 — 끝나는 것과 연장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105·§106 등 2026년 말 기준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특례 정비
항목처리비고
학교·공장 등 급식용역 면세2029. 12. 31.까지 연장학생·종업원 식비 부담 경감
대학생 공공형 기숙사 면세상시화한국장학재단 건립·운영 기숙사 추가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면세상시화적용기한 폐지
농어민 직수입 농어업용 기자재 면세상시화적용기한 폐지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영세율상시화적용기한 폐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면세2026. 12. 31. 종료재정지출로 전환
목재펠릿 면세2026. 12. 31. 종료농민·임업인 공급분
전기 시내버스 등 면세종료재정지출로 전환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2026. 12. 31. 종료기존 실시협약분은 준공 시까지 종전 규정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2027. 6. 30.로 단축당초 2028. 12. 3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납부세액 경감2029. 12. 31.까지 연장경감률 99% → 94%

신고·자료 제출 관련 정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19·§95·§121 시행령 시행일부터
  • 매출자료 의무 제출 사업자 확대 — 1차 PG를 통해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전자자금이체 업무 수행자 등이 국세청 매출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됩니다. 온라인 결제 경로가 늘어난 만큼 국세청이 파악하는 매출 범위도 넓어진다는 뜻이므로, 플랫폼·PG를 통한 매출은 신고 내역과 대조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 대리납부 규정 보완 —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 대리납부 대상에서 정리됩니다.
  • 동산 신탁재산도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 수탁자가 여러 신탁재산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동산이 추가됩니다.
  • 연구개발 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매입세액공제 허용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이 국토교통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 전자고지 세액공제 종료 — 전자 납부고지 1건당 1천원을 공제해 주던 제도가 2027년 전자고지분부터 없어집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등 포함).

04 Timeline

적용시기 한눈에

같은 개편안이라도 시행 시점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아래 시점은 모두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주요 항목별 적용 시점 (원안 기준)
적용 시점해당 항목
2026. 12. 31.
까지만 적용
혼인 세액공제(혼인신고 기준)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면세 · 목재펠릿 면세 ·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가입분 기준)
2027. 1. 1.
이후 분부터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인적용역 원천징수 2% · 청년 IRP 세액공제 15% ·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대중교통 추가공제 제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실거주 요건 · 중소기업 점감구조 · 지방우대계수 · 업무용 승용차 한도 조정 · 통합고용세액공제 대기업 제외 ·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축소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2027. 7. 1.
이후 발급분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 (작성 연월일 → 공급 연월일)
2028. 1. 1.
이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0%p ·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추가과세 20%
시행령 시행일
기준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기준금액 상향 ·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 동산 신탁재산 사업자등록 · 매출자료 제출 사업자 확대 · 자율주행 승용차 매입세액공제

다시 한 번 — 확정되면 새로 안내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개편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세율·한도·시행일이 바뀌거나 항목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세무법인은 연말 국회에서 세법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확정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이 페이지를 새로 정리해 ‘세무정보실’에 올리고 수임 고객님께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현행 법령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지금 진행 중인 신고·납부는 종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무정보실에서 다른 세법개정 소식 보기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및 ‘문답자료’(2026. 8. 3. 배포). 이 페이지는 위 자료 중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항목을 발췌해 일반 납세자용으로 재정리한 것으로, 법령 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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