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② 법인세 — 지방에 있으면 더 주고, 중소기업 졸업은 천천히
R&D·투자 세액공제에 지방우대계수(1.0~1.5)가 신설되고 접대비 적격증빙 기준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릅니다. 중소기업 졸업 시 감면이 한 번에 끊기지 않도록 '점감구조'도 도입됩니다. 확정 전 정부안입니다.
법인세 부문은 '지방에 있으면 더 주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천천히 줄인다'로 요약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도 함께 적용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먼저 지방 우대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에 사업장 소재지별 지방우대계수(수도권 1.0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를 곱하는 방식이 새로 생깁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도 지방일수록 감면 기간이 길어져 최대 10년 90%까지 적용되고,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비수도권을 3단계로 나눈 4구간으로 세분화되고 지방일수록 감면율이 올라가며, 우대유형에 '점프업' 중소기업과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이 새로 추가됩니다. 점프업은 유망 중소기업에 컨설팅·투자유치 지원·다른 지원제도 연계 등을 묶어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패키지 사업 대상 기업을 말하고, 청년 신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산업 27개 분야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세부 업종을 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방우대를 받으려면 지역별 사업장 구분경리가 의무가 되므로, 지방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회계 처리 방식을 미리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는 '점감구조'가 도입됩니다. 지금은 유예기간(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상장기업 7년)이 끝나는 순간 감면이 한 번에 끊겼지만, 앞으로는 그 뒤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해 계단식으로 줄어듭니다. 대신 업력 10년 이상 성실사업자에게 주던 '장수성실기업' 감면율 +10%p 우대는 폐지됩니다.
실무에 바로 닿는 항목으로는,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이 건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경조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10년 넘게 묶여 있던 기준이라 실무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는 전기·수소차가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르고 그 밖의 차량은 700만원으로 내려가므로, 2027년 이후 차량을 새로 사거나 리스한다면 차종에 따라 연간 300만원의 손금 차이가 생깁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대기업이 제외되고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가 종료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는 2028년 양도분부터 10%에서 20%로 오릅니다.
모두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실제로 영향이 있는 항목은 업종·지역·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의 내용은 2026. 8. 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8.3.) 해당 항목 원문 기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으로 확정 내용 아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지역별 감면율표는 원문 표 판독이 불완전해 구조만 서술함 — 확정 시 원문 재확인 필요.
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