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① 소득세 — 부양가족 공제 문턱은 낮아지고, 신용카드 공제는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공제 대상에서 '대중교통'이 빠지고 혼인·출산 세액공제는 종료되는 안입니다. 확정 전 정부안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소득세 부문은 '넓어지는 공제'와 '줄어드는 공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넓어지는 쪽으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요건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부양가족에서 빠졌던 가족을 다시 올릴 수 있게 되는 항목이라 연말정산에서 체감 효과가 큽니다. 이 밖에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고 청년(15~34세) 우대공제율 17%가 신설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2%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줄어드는 쪽도 분명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추가공제 대상이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등' 세 가지에서 '전통시장·도서공연등'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즉 대중교통이 추가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남은 항목의 한도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직장인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 공제에 걸려 있던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제한은 없어집니다. 혼인 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는 '세대구성원 전원 실거주' 요건이 새로 붙습니다(2026년 12월 31일 이전 설정분은 2029년까지 경과조치 적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는 2028년 양도분부터 중과세율이 +10%p에서 +20%p로 오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모두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혼인신고 시기나 토지 처분 시기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판단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의 내용은 2026. 8. 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8.3.) 해당 항목 원문 기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으로 확정 내용 아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공제 '대상'에서 대중교통 제외 및 '한도' 금액(300/200 → 200/100)은 2026.8.6. 원문 대조로 확인 완료.
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