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신설 — 2026년 7월부터 적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되파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10/110)에 공제한도가 새로 생기고, 초과분은 1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되파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공제율 10/110) 제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개정으로 공제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공제분은 1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신고서에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도 자체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2026년 1기 확정신고(1월~6월 실적)는 종전 규정대로 신고하며, 새로 생긴 공제한도·이월공제 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즉 다음 확정신고(2기)부터 적용됩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신다면 이번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분을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 7. 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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