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개정 — 지역별 기준 재조정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1억 400만원)은 그대로지만,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에서 전국 64개 지역의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재조정되었습니다. 사업장 위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자체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으로 2024년 7월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지역별 사업 여건을 반영해 특정 지역·업종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는 별도 고시를 운영하는데, '2026.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에서 전국 64개 지역의 배제기준이 재조정되었습니다.

즉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도 사업장이 배제 지역·업종에 해당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기준선 부근에 있는 사업자, 겸업(과세+면세) 사업자는 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은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출처

이 글의 내용은 2026. 7. 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64개 지역 배제기준 고시 세부 내역은 국세청 고시 원문에서 개별 재확인 권장.

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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