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사업자의 기본 소득공제 수단입니다

사업소득 구간별로 연 200만~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2025년 개정으로 구간별 한도가 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연간 납입 한도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사업소득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20778호)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600만원(종전 500만원),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500만원(종전 300만원), 6,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00만원(종전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변동 없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 가입 기준 총급여도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적립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되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한 안전자산 역할도 합니다.

같은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그동안 있던 '50개월치 한도'가 폐지되고, 연간 납입 한도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이 글의 내용은 2026. 7. 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전 게시본의 소득구간 경계(4천~8천만원)가 부정확하여 정정함 — 운영기관(kbiz) 및 정부 정책브리핑 공식 확인 결과 정확한 경계는 4천~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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