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세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등 관계별 공제 한도가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시에는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직전 10년간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며, 국세청 기준 관계별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받는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 받는 부모 5천만원,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공제가 추가되어,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본공제(5천만원)에 더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기보다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처럼 가치가 오르는 자산은 증여 시점의 평가액이 중요합니다.

출처

이 글의 내용은 2026. 7. 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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