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알면 가산세 위험과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국세청 기준). 업종군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 농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15억원 이상, 제조업·건설업·음식점업 등은 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대상자는 신고 기한이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세무검증 부담이 커집니다. 수입금액에는 매출 외에 임대료, 판매장려금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준선 부근의 사업자는 연도 중에 미리 대상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이 글의 내용은 2026. 7. 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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