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제도
2020.4~2025.6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분은 원금 0~80%(취약계층 최대 90%) 감면과 장기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기간 및 그 이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했고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라면 채무 원금의 0~80%(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대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신용대출은 거치 최대 1년·분할상환 최장 10년, 담보대출 등 일반대출은 거치 최대 3년·분할상환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의 내용은 2026. 7. 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시 접수 여부는 공식 페이지에 명확한 마감일 표기가 없어 확정 못 함 — 게시 시점 콜센터(1660-1378) 재확인 권장. 이전 자료의 '원금감면 60~80%'는 '0~80%'로, '분할 최대 10년'은 대출 종류별 상이함으로 정정함.
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