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캔 포장 단순가공식료품, 2026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등 병·캔에 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2026년 거래분부터 과세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여됐던 병·캔 포장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확인된 대상 품목은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이며, 김치·단무지·장아찌 등 일부 품목이 추가로 포함되는지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도소매·식품제조 사업자는 2026년 거래분부터 판매가에 부가가치세를 새로 포함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고, 정확한 대상 품목 범위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의 내용은 2026. 7. 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5개 품목은 복수 실무자료로 확인됨.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계란 포함 여부는 공식 원문 대조 실패 — 재확인 필요.

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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