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7월 1일부터 분기 300만원→연 1,800만원 자유납입으로 확대

노란우산공제의 부금 납입 방식이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한도에서 연간 1,80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사업소득 구간별 200만~600만원)는 별도로 그대로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그동안 분기별로 최대 300만원(연 1,2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었지만, 2026년 7월 1일 납입분부터는 이 구조가 폐지되고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시기와 금액을 자유롭게 정해 납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납입분에는 종전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납입한도가 늘었다고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여전히 사업소득 금액 구간별로 연 200만~600만원까지만 적용되며, 한도를 넘는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순수 저축·공제 목적의 적립금이 됩니다.

출처

이 글의 내용은 2026. 7. 22.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카톡으로 문의하기 전화 031-783-8877

세무정보실 목록으로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