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 10가지 (2026년 국세청 공개)

국세청이 2026년 4월 2일 반복 과세 10개 유형을 공개했습니다. 법인세·소득세 7개, 부가가치세 3개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영상 내용을 글로 옮겼습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은 위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4월 2일 반복해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공개했습니다. 법인세·소득세 쪽이 7개, 부가가치세 쪽이 3개입니다. 지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 게시판에서 유형별 유의사항과 과세사례, 질의응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왜 10개 유형을 공개했나요?

조사가 끝난 뒤 추징하기보다 미리 알려서 제대로 신고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2026년 4월 2일 국세청장이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에 나와 올해를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이라고 밝혔고, 그 자리에서 반복해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10개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법인세·소득세 7개와 부가가치세 3개로 나뉩니다. 법인세·소득세 쪽은 비용 처리, 매출 신고, 세액공제에 걸친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쪽은 세금계산서, 과세와 면세 구분, 개인적 공급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반복 과세 10개 유형
구분항목
법인세·소득세① 법인(사업용) 카드 사적 사용
법인세·소득세② 대표자 등 개인계좌 매출 누락
법인세·소득세③ 매출채권 임의 포기
법인세·소득세④ 가공 인건비
법인세·소득세⑤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법인세·소득세⑥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
법인세·소득세⑦ 자산화 대상 비용의 당기 비용처리
부가가치세⑧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⑨ 과세·면세 구분 오류
부가가치세⑩ 개인적 공급 등 신고 누락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개인계좌 매출 누락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쓰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주말과 휴일에 쓴 내역, 집 근처 가맹점 내역, 가족이 쓴 내역, 상품권을 많이 산 내역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돈이 대표자에게 갔다고 보아 상여로 처분하므로 대표자 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개인계좌로 받고 매출에서 빠뜨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다시 매기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현금을 받아 대표자 개인 계좌에 넣은 거래가 대표적입니다. 그 돈이 대표자에게 남아 있으면 역시 상여로 처분됩니다.

지금 해 두실 점검은 이렇습니다.

  • 카드 사용내역을 뽑아 주말·휴일, 집 근처 가맹점 거래부터 표시합니다.
  • 업무용이라면 누구와 왜 썼는지 적어 둡니다.
  • 개인 계좌에 사업 관련 입금이 들어온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매출채권 임의 포기와 가공 인건비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받아 내려고 애쓴 기록이 없으면 채권 포기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그 금액을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고, 한도를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특수관계인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까지 따라옵니다. 내용증명, 독촉 기록, 소송이나 회생 관련 서류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는 가공 인건비로 봅니다. 가족 이름만 올려 두고 급여를 준 경우가 많이 걸립니다. 출근 기록도 없고 업무 흔적도 없으면 비용에서 빼고 그 돈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며, 원천세도 다시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 실제로 한 일의 자료를 같이 갖춰 두시면 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와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디를 보나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깎아 주는 금액이 큰 만큼 검증도 깐깐합니다. 연구전담부서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생산이나 영업을 하는 경우, 연구와 상관없는 직원의 인건비를 넣은 경우가 걸립니다.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나 기존 제품을 손보는 일은 연구개발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인되면 공제받은 세금을 도로 내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 연구노트와 보고서, 급여대장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나간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빌려준 돈으로 보아 정해진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해 회사 수익에 더합니다(익금산입). 그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았으면 대표자 상여로 또 처분됩니다. 회사가 은행 이자를 내고 있으면 그만큼 비용에서도 빠집니다. 가지급금 잔액이 얼마인지, 인정이자를 해마다 계산해 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으로 잡아야 할 돈을 비용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 증축이나 엘리베이터 설치처럼 자산으로 올려야 할 지출을 수선비로 한 번에 넣으면 그 해 비용을 부인당합니다. 자산으로 올려 감가상각으로 나눠 반영해야 합니다. 수선비 계정에서 금액이 큰 것부터 성격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는데 주고받은 경우, 거래한 곳과 다른 회사 이름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비용으로도 인정받기 어렵고, 고의로 했다고 보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 사업자등록 상태와, 대금을 실제로 보낸 계좌가 세금계산서와 맞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자산화 대상 비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항목이런 경우이렇게 과세
⑦ 당기 비용처리증축·엘리베이터를 수선비로 처리손금불산입, 감가상각으로 나눠 반영
⑧ 세금계산서실물 없는 거래, 실제 거래처와 다른 명의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비용 부인

과세·면세 구분과 개인적 공급은 어떤 경우가 걸리나요?

과세 대상을 면세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고 가산세도 붙습니다. 면세와 과세를 같이 하는 사업장이라면 공통매입세액을 나누는 계산이 맞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개인적 공급은 판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경우가 모두 들어갑니다.

  • 팔려고 사 둔 물건을 대표자나 가족이 쓴 경우
  • 직원에게 그냥 준 경우
  • 거래처에 선물로 돌린 사업상 증여
  • 폐업할 때 남은 재고(잔존재화)

빠뜨리면 그대로 추징됩니다.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많이 다르다면 그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는 무엇인가요?

정기조사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에서 조사받을 달을 1순위, 2순위로 적어 내는 제도입니다. 2026년 4월부터 시행합니다. 결산이나 주주총회처럼 바쁜 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달을 골랐다고 사전통지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정식 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에 따로 옵니다.
  • 정기조사에만 해당합니다. 비정기조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 조사 자체를 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10개 항목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공개된 10개는 반복해서 걸리는 대표 유형일 뿐이고, 다른 항목도 그대로 검증 대상입니다. 공개했다고 조사가 느슨해진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검증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업종별, 주제별 항목이 더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해 두시면 좋은 세 가지

  1. 10개 항목을 우리 회사 점검표로 만듭니다. 제조업이면 연구개발비와 재고, 도소매면 현금매출과 세금계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2. 설명할 자료를 지금 모아 둡니다. 카드 사용 사유, 근무 기록, 채권 회수 기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사는 말이 아니라 서류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3. 사전통지를 받으면 조사 범위와 대상 기간부터 확인하고 세무대리인과 상의합니다.

정리하면

  • 2026년 4월 2일 국세청이 반복 과세 10개 유형을 공개했고,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법인세·소득세 7개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개인계좌 매출 누락, 매출채권 임의 포기, 가공 인건비,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공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 자산화 대상 비용의 당기 비용처리입니다.
  • 부가가치세 3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면세 구분 오류, 개인적 공급 등 신고 누락입니다.
  • 정기조사 대상자는 3개월 범위에서 조사받을 달을 고를 수 있지만,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에 그대로 옵니다.
  • 공개된 10개 외의 항목도 검증 대상이고, 업종과 규모에 따라 먼저 볼 항목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유형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형별 유의사항과 실제 과세사례, 질의응답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쓰면 세금이 몇 번 붙나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손금불산입)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그 돈이 대표자에게 갔다고 보아 상여로 처분하므로 대표자 소득세가 따로 붙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시기선택제를 쓰면 조사 사전통지를 안 받나요?

아닙니다. 달을 골라도 정식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에 따로 옵니다. 정기조사에만 해당하고 비정기조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처가 돈을 못 주겠다고 해서 채권을 포기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받아 내려고 애쓴 기록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금액을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를 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가 특수관계인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따라옵니다. 내용증명과 독촉 기록, 소송이나 회생 관련 서류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먼저 점검해야 할 항목이 다르고, 같은 항목이라도 회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부터 봐야 할지 궁금하시면 아래 문의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상황을 남겨 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전화 031-783-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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