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도 국세청에 거래자료 제출 —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
국내 사업자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해외 플랫폼(비거주자·외국법인)도 국세청에 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대행·중개분부터 이미 적용 중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 개정으로, 국내사업자의 거래를 대행·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해외 플랫폼 등)도 국세청에 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월별 거래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대행·중개분부터 이미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판매·정산받는 사업자라면, 국세청에 신고된 거래 내역과 본인의 매출 신고 내역이 일치하는지 한 번 대조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 7. 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