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가액의 4%로 인상
실제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수취분부터 적용됩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거짓·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율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개정으로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발생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가산세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매입·매출 증빙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 7. 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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