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2027년까지 연장
면세농산물을 구입해 쓰는 음식점업 등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해 사용하는 음식점업 등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 업종별 공제율과 기본 공제한도 구조 자체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연매출 규모별 세부 우대공제율(예: 4억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우대율)이나 관련 한시 적용기한은 자료마다 서로 다르게 인용되고 있어 정확한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정확한 공제율·한도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의 내용은 2026. 7. 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2027.12.31 연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84조 원문으로 확인됨(정확한 조회 URL 미기록). 세부 우대공제율·연매출 기준 한시적용 시한은 자료 간 상충 — 재확인 필요.
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