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까지 확대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도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병·의원,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에 이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대상 업종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관련 시행령입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온라인 콘텐츠 창작 관련 사업자는 이번 신고부터 현금 매출 내역을 신고서에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 7. 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시행일(2026.4.1)·대상 업종 추가는 복수 언론 보도로 확인. 근거 조문은 원 자료의 '부가가치세법 제55조'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62조의3'으로 정정함(공식 원문 전체 대조는 미완료).

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카톡으로 문의하기 전화 031-783-8877

세무정보실 목록으로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