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2025년 귀속분부터 최대 10만원씩 늘었습니다
8세 이상 자녀 세액공제액이 첫째 15만→25만원, 둘째 20만→30만원, 셋째 이상 30만→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포함, 8세 이상)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25만원+30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40만원씩을 더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25+30+40=95만원을 공제받게 되어, 종전 65만원보다 30만원 늘어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2026년 신고분)부터 새 금액이 반영됩니다.
출처
이 글의 내용은 2026. 7. 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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