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결혼했다면, 혼인세액공제 100만원을 챙기세요

2024~2026년 중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생애 1회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인당 50만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각자 신고하면 두 사람 합쳐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평생 한 번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최근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신고 전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처

이 글의 내용은 2026. 7. 10.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문 원문은 검색결과 인용 및 세무전문지 교차확인 수준(law.go.kr 페이지 직접 렌더링은 실패).

이 내용이 고객님의 사업과 자산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카톡으로 문의하기 전화 031-783-8877

세무정보실 목록으로

카톡 상담